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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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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12.13
변 경 대 비 표(자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연금저축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클래스 신설
3) 클래스 명칭 변경

3.      효력발생일: 2017년 1213()

 

4.      변경 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칭>
미래에셋연금저축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2) 클래스 신설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C-P2, 종류 C-P2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2]
제3조의2(투자신탁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한다.
<삭제>
제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C-P2, 종류 C-P2e 수익증권
제11(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실질수익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
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 (수익증권의 재교부)
<신설>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제13(수익증권의 양도)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
-----------------------------------------------
------------------------------------.
이 투자신탁은 ------------------------------
-----------------------------------------------
------------------------------------.
제39(보수)
<신설>
종류 C-P2, 종류 C-P2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41(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1]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1 . 2- 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합니다.
<삭제>
 
제 2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제 2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서 ------------
-----------------------------------------------
------------------------------------.
이 투자신탁은 ------------------------------
-----------------------------------------------
------------------------------------.
제 2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C-P2, 종류 C-P2e 수익증권 >
[아래 참조1,2]
제 2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C-P2, 종류 C-P2e >
[아래 참조1]
제 2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C-P2, 종류 C-P2e 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제2.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신설>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
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소득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7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
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ㆍ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ㆍ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1] 보수 및 수수료
펀드명
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미래에셋연금저축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C-P2: 0.82
C-P2e: 0.41
-
-
 
 

 

 

[참조2]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3) 클래스 명칭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클래스 명칭>
종류 C
종류 C-P
종류 C-e
종류 C-Pe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