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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1.12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2.     효력발생일: 20180112()

3.     변경사항:

1)    모투자신탁 삭제

2)    BM변경

4.     변경내용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대상

1. 모투자신탁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80% 이상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 20% 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1. 모투자신탁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이하,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60% 이상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환매조건부 매수 : 20% 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2. 9. .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80% 이상 투자합니다.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이하,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60% 이상 투자합니다.

2. 9. .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비교지수 : KOSPI(30%)+Customized KIS채권지수A+이상(3M~3Y, 듀레이션 1.4±0.5)(70%)

※비교지수 : KOSPI(30%)+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듀레이션1.2±0.3)(70%)

 

<정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1(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4.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삭제>

4.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52(자산의운용)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5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51조 제1항 제1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하며, 2호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