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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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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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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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펀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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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펀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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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펀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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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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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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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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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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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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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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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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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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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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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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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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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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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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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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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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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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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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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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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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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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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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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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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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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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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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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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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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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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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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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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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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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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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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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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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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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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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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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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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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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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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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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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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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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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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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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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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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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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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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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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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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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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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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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변경 사항:
6) 투자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년 01월 12일(금)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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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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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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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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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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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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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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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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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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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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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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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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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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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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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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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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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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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자신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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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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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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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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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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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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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자신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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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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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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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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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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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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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자신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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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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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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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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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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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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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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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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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자신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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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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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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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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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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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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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자신탁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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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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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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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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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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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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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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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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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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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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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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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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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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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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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구조]
<생략>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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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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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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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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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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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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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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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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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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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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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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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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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구조]
<생략>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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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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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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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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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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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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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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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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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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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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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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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구조]
(생략)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분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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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형 구조]
(생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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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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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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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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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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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5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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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자투자신탁이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자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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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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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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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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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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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시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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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7시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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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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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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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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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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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기술성장기업”을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바탕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기술성장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함.
□ 플랫폼 테크놀로지:
<세부내용 생략>
□ 혁신기술: <세부내용 생략>
□ 장기유망&해자적 기술:
<세부내용 생략>
③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경쟁력 평가와 성장성,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등의 펀더멘탈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대상 기업 선정 및 투자기간을 결정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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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다만,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혁신성장기업”을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바탕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혁신성장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함.
<이하 좌동>
③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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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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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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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DAQ 60% + KOSPI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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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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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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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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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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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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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에의 투자는 60% 이상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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