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
투자신탁 명칭 변경 |
모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
클래스 신설 및 명칭 변경 |
1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O |
- |
2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O |
- |
3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O |
- |
4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O |
- |
5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O |
- |
6 |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 |
O |
- |
7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 |
O |
- |
8 |
미래에셋평생소득안정혼합자산자투자신탁(분배형) |
- |
- |
O |
- |
9 |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
- |
- |
10 |
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O |
- |
- |
11 |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
- |
- |
12 |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
- |
- |
13 |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O |
- |
O |
14 |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 |
- |
- |
15 |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O |
변경사항 5) |
|
16 |
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
변경사항 6) |
|||
17 |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변경사항 7) |
2.
2. 변경 사항:
1)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모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4) 클래스 신설 및 명칭 변경
5) 모투자신탁의 투자 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 투자신탁 비교지수 변경
6) 환매주기 변경
7) 전환가능 자투자신탁의 명칭 변경
3. 효력발생일: 2018년 01월 12일(금)
4. 변경 내용:
1) 모투자신탁 명칭 변경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다양한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자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
|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
3) 모투자신탁 추가 및 삭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투자대상 및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자본수익전략] [1]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4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6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7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75%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80% 이하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다양한자산기회포착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추가> |
[자본수익전략]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2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4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6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70%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75% 이하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합산하여 80% 이하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기본수익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시장중립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해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멀티인컴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단,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에 투자는 20% 이하)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 <추가>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 -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함 |
[기본수익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시장중립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해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삭제> [멀티인컴전략] : 자본수익전략에 포함된 모투자신탁을 제외한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100% 이하(단,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에 투자는 20% 이하)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삭제>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 -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환매조건부매수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함 |
4) 클래스 신설 및 명칭 변경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클래스 명칭> |
종류 C |
종류 C-P2 |
클래스 신설 |
아래 참조 1, 2 |
[참조1] 보수 및 수수료
클래스 명칭 |
보수(%)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종류A |
0.6 |
선취 0.8 |
- |
종류A-e |
0.3 |
선취 0.4 |
- |
종류C |
0.87 |
- |
- |
종류C-e |
0.43 |
- |
- |
종류AG |
0.42 |
선취 0.56 |
- |
종류CG |
0.55 |
- |
- |
종류C-P |
0.7 |
- |
- |
종류C-Pe |
0.35 |
- |
- |
종류C-I |
0.03 |
- |
- |
종류S |
0.25 |
후취 3년미만 환매시 0.15% 이내 |
- |
[참조2]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종류A |
제한없음 |
종류A-e |
온라인 투자자 |
종류C |
제한없음 |
종류C-e |
온라인 투자자 |
종류A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종류C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종류C-P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종류C-Pe |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종류C-I |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종류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5)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비교지수 변경, 투자신탁 비교지수 변경
<미래에셋기술성장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모투자신탁투자전략> |
①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기술성장기업”을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바탕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기술성장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함. □ 플랫폼 테크놀로지: <세부내용 생략> □ 혁신기술: <세부내용 생략> □ 장기유망&해자적 기술: <세부내용 생략> ③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경쟁력 평가와 성장성,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등의 펀더멘탈 평가를 바탕으로 투자대상 기업 선정 및 투자기간을 결정하여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①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다만,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② 장기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혁신성장기업”을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바탕으로 발굴하여 투자합니다. ※ “혁신성장기업”은 아래와 같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의미함. <이하 좌동> |
<모투자신탁 및 투자신탁 비교지수> |
KOSPI |
KOSDAQ 60% + KOSPI 40% |
6) 환매주기 변경
<미래에셋밸런스전략배분0.2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재간접형)>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9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10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7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8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방법> |
1. 17시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1. 17시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
7) 전환가능 자투자신탁의 명칭 변경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전환가능 투자신탁 명칭> |
미래에셋다양한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