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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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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7.12.13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코스닥150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1(주식-파생재간접형)
2.      변경 사항:
1)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
2) 클래스 신설 <종류A, 종류A-e>
3.      효력발생일: 2017년 1213()
4.      변경 내용 :
1)    판매 및 환매의 기준시점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5(판매가격)
①(생략)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3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생략)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4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제27(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 (1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 (14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제28(환매연기)
①~(생략)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①~(생략)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4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 11. . (3)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3시 30분 이전에 납입한 경우
() 1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14시 이전에 납입한 경우
() 14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제2. 11. . (4)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3 30분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
효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4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
효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4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제2. 11. .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1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14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14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제2. 11. . (3)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3 30분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
효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4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효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4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제2. 11. . (5)집합투장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 (13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 (14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클래스 신설 <종류A, 종류A-e>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신설>
종류 A, 종류 A-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신설>
종류 A, 종류 A-e 수익증권
제39(보수)
<신설>
종류 A, 종류 A-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제40(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신설>
 
 
 
 
 
 
 
 
 
 
 
(이하 생략)
판매회사는 종류A,종류A-e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10.0 이내
2. 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5.0 이내
③ 종류A,종류A-e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41(환매수수료)
<신설>
[아래 참조1]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 2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제 2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종류 A-e >
[아래 참조1]
제 2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신설>
(8) 환매수수료
<종류 A,종류 A-e >
[아래 참조1]
<신설>
<종류A,종류 A-e 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참조1] 보수 및 수수료, 가입자격

구분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가입자격
종류A
0.65%
1.00%
해당사항 없음
제한없음
종류A-e
0.32%
0.50%
해당사항 없음
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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