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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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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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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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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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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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략)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4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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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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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 (1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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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2영업일 (14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4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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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환매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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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⑥(생략)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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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⑥(생략)
⑦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14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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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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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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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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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가. (3)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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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시 30분 이전에 납입한 경우
(나) 13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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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4시 이전에 납입한 경우
(나) 14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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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가. (4)매입청구의 취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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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3시 30분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
효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3시 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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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4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
효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4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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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나. (2)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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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나) 13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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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4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나) 14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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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나. (3)환매청구의 취소(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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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3시 30분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
효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3시 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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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4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효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4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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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1. 나. (5)집합투장권의 환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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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 (1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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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2영업일전일 (14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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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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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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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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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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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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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종류 A-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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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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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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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종류 A-e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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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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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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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A, 종류 A-e 수익증권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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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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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신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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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매회사는 종류A,종류A-e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다.
②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종류 수익증권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종류A 수익증권 : 1000분의 10.0 이내
2. 종류A-e 수익증권 : 1000분의 5.0 이내
③ 종류A,종류A-e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에는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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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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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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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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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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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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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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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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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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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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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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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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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A,종류 A-e >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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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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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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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매수수료
<종류 A,종류 A-e >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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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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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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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종류 A-e 의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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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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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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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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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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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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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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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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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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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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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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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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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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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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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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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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