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명칭변경 |
비교/ 참조지수 |
모투자신탁 삭제 |
가입자격 변경/신설 |
1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
O |
- |
2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O |
O |
- |
3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O |
O |
- |
4. |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
- |
O |
- |
- |
5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O |
*소규모 모펀드 교체로 인한 기존 모펀드 삭제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비교지수/참조지수 변경
3) 모투자신탁 삭제
4)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종류C-I> 및 신설<종류C-F>
3. 효력발생일: 2018년 1월 26일(금)
4. 변경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명칭 변경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 비교/참조지수 변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비교지수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KOSPI 60% + KIS종합채권지수 40% <추가>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KOSPI 42% + KIS종합채권지수 43% + [정기예금금리+150bp] 15% <추가>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KOSPI 24% + KIS종합채권지수 46% + [정기예금금리+150bp] 30% <추가>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MSCI ASEAN Index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MSCI AC World 70% + [정기예금금리+150bp] 15% + KIS종합채권지수 15% *참조지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⑴ 변경일: 2018년 1월 26일 ⑵ 변경 사유: 모펀드 교체(베스트펀드솔루션70모→글로벌그로스모+글로벌증권모)로 참조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⑶ 변경 전 참조지수: : KOSPI 60% + KIS종합채권지수 40%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MSCI AC World 50% + [정기예금금리+150bp] 25% + KIS종합채권지수 25% *참조지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⑴ 변경일: 2018년 1월 26일 ⑵ 변경 사유: 모펀드 교체(베스트펀드솔루션70모→글로벌그로스모)로 참조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⑶ 변경 전 참조지수: KOSPI 42% + KIS종합채권지수 43% + [정기예금금리+150bp] 15%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MSCI AC World 30% + [정기예금금리+150bp] 35% + KIS종합채권지수 35% *참조지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⑴ 변경일: 2018년 1월 26일 ⑵ 변경 사유: 모펀드 교체(베스트펀드솔루션70모→글로벌그로스모)로 참조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⑶ 변경 전 참조지수: KOSPI 24% + KIS종합채권지수 46% + [정기예금금리+150bp] 30%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MSCI ASEAN Index 80% + VN Index 20% *비교지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⑴ 변경일: 2018년 1월 26일 ⑵ 변경 사유: 이 투자신탁은 아세안국가(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비교지수(MSCI ASEAN Index) 내 베트남 비중이 낮아 베트남 주식시장 지수인 VN Index를 추가하였습니다. ⑶ 변경 전 비교지수: MSCI ASEAN Index |
3) 모투자신탁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부. 7.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과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과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
제2부. 9. 가. (1)투자전략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①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7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50% 이하,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80%이상 투자합니다. ②<생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50%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이하,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70% 이하 투자합니다. ②<생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3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하,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40% 이하 투자합니다. ②<생략>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①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7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50% 이하 투자합니다. ②<생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50%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이하 투자합니다. ②<생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3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하 투자합니다. ②<생략> |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①~④. <생략>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①~④. <현행과 동일>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삭제>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삭제>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삭제> |
제18조(투자대상 취득한도)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하으로 한다. 2. 제3조제5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3. 제3조제5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4.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1. 제3조 제5항 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2. 제3조 제5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3. 제3조 제5항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하로 한다. 4.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1. 제3조 제5항 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2. 제3조 제5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3. 제3조 제5항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1. 제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하으로 한다. 2. 제3조제5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삭제> 3.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1. 제3조 제5항 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2. 제3조 제5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삭제> 3.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1. 제3조 제5항 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2. 제3조 제5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삭제> 3. 제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종류C-I> 및 신설<종류C-F>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종류C-I>가입자격 변경 |
[간략] - 집합투자기구 [상세] - 집합투자기구 <추가> |
[간략] - 집합투자기구 및 전문투자자 등 [상세] - 집합투자기구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
<종류C-F>가입자격 추가 |
<신설> |
[간략] - 집합투자업자 직접판매 등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