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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1.26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명칭변경

비교/

참조지수

모투자신탁 삭제

가입자격

변경/신설

1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O

O

O

-

2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O

O

-

3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O

O

-

4.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

O

-

-

5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주식)

-

-

-

O

*소규모 모펀드 교체로 인한 기존 모펀드 삭제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비교지수/참조지수 변경

3)    모투자신탁 삭제

4)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종류C-I> 및 신설<종류C-F>

3.      효력발생일: 2018 1 26()

4.      변경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명칭 변경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2)    비교/참조지수 변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비교지수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KOSPI 60% + KIS종합채권지수 40%

 

 

<추가>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KOSPI 42% + KIS종합채권지수 43% + [정기예금금리+150bp] 15%

 

 

<추가>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KOSPI 24% + KIS종합채권지수 46% + [정기예금금리+150bp] 30%

 

 

<추가>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MSCI ASEAN Index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MSCI AC World 70% + [정기예금금리+150bp] 15% + KIS종합채권지수 15%

 

*참조지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⑴ 변경일: 2018 1 26

⑵ 변경 사유: 모펀드 교체(베스트펀드솔루션70모→글로벌그로스모+글로벌증권모)로 참조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⑶ 변경 전 참조지수: : KOSPI 60% + KIS종합채권지수 40%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MSCI AC World 50% + [정기예금금리+150bp] 25% + KIS종합채권지수 25%

 

*참조지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⑴ 변경일: 2018 1 26

⑵ 변경 사유: 모펀드 교체(베스트펀드솔루션70모→글로벌그로스모)로 참조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⑶ 변경 전 참조지수: KOSPI 42% + KIS종합채권지수 43% + [정기예금금리+150bp] 15%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비교지수: 없음

*참조지수: MSCI AC World 30% + [정기예금금리+150bp] 35% + KIS종합채권지수 35%

 

*참조지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⑴ 변경일: 2018 126

⑵ 변경 사유: 모펀드 교체(베스트펀드솔루션70모→글로벌그로스모)로 참조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⑶ 변경 전 참조지수: KOSPI 24% + KIS종합채권지수 46% + [정기예금금리+150bp] 30%

 

<미래에셋AI아세안증권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 MSCI ASEAN Index 80% + VN Index 20%

 

*비교지수 변경에 관한 사항

⑴ 변경일: 2018 1 26

⑵ 변경 사유: 이 투자신탁은 아세안국가(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에 투자하고 있으나, 비교지수(MSCI ASEAN Index) 내 베트남 비중이 낮아 베트남 주식시장 지수인 VN Index를 추가하였습니다.

⑶ 변경 전 비교지수: MSCI ASEAN Index

 

3)    모투자신탁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 7.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과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과 국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2. 9. . (1)투자전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7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50% 이하,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80%이상 투자합니다.

<생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90%이하,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70% 이하 투자합니다.

<생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90% 이하,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0% 이하 투자합니다.

<생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7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50% 이하 투자합니다.

 

 

<생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50%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90%이하 투자합니다.

 

 

<생략>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30% 이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90% 이하 투자합니다.

 

 

<생략>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생략>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3.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현행과 동일>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삭제>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삭제>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1.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삭제>

18(투자대상 취득한도)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1. 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하으로 한다.

2. 3조제5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3. 3조제5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4.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 내지 제3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1. 3조 제5항 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2. 3조 제5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3. 3조 제5항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하로 한다.

4.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 내지 제3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1. 3조 제5항 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2. 3조 제5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3. 3조 제5항 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4.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 내지 제3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1. 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하으로 한다.

2. 3조제5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삭제>

 

3.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 내지 제2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1. 3조 제5항 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2. 3조 제5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삭제>

 

3.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 내지 제2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래에셋베스트펀드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1. 3조 제5항 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2. 3조 제5항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이하로 한다.

<삭제>

 

3. 17조제2항 각호 방법으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다만, 본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 내지 제2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종류C-I> 및 신설<종류C-F>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종류C-I>가입자격 변경

[간략]

- 집합투자기구

[상세]

- 집합투자기구

<추가>

[간략]

- 집합투자기구 및 전문투자자 등

[상세]

- 집합투자기구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종류C-F>가입자격 추가

<신설>

[간략]

-       집합투자업자 직접판매 등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