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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2.09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운용역 변경
모펀드 운용역 변경
가입자격 변경
1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
-
2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O
-
-
3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
-
4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
-
5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O
-
-
6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채권)
O
-
-
7
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
O
-
8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
O
-
9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O
-
10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O
11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변경 사항 4)
12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USD)(주식-재간접형)*
변경 사항 5)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사항 반영
2.     변경 사항: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3)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4) 클래스 신설
5) 설정 후 6개월 소규모 시 자동전환 관련 사항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년 29()
4.     변경 내용:
1)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퇴직연금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역
김승범
김승범, 김윤정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역
김승범
김윤정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채권)>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역
서재춘
권태오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하나1Q개인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하나1Q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투자신탁 운용역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김승범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김승범, 김윤정
 
3)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종류F>가입자격 변경
[간략]
- 집합투자자업자 직접판매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추가>
[간략]
- 집합투자자업자 직접판매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 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4) 클래스 신설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클래스 명칭
가입자격
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0.80%
-
-
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0.40%
-
-
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0.72%
-
-
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0.36%
-
-
 
 

 

 

 

 

 

 

5) 설정 후 6개월 소규모 시 자동전환 관련 사항 변경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투자신탁(USD)(주식-재간접 
)>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⑥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추가>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자집합투자기구가 되는 방식으로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된다.
이 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글로벌디스커버리펀드의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자집합투자기구가 되는 방식으로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된다.
[투자설명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2 9. .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생략)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추가>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현행과 동일)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미래에셋글로벌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펀드 투자운용인력의 펀드별 운용수익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개별 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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