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결산 |
기타 |
1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
O |
변경내용 2) |
2 |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3 |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
O |
변경내용2),3) |
4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 |
5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 |
6 |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 |
7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 |
8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9 |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 |
10 |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 |
11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O |
- |
12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
O |
- |
13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O |
- |
14 |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O |
- |
15 |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16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17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18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19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20 |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21 |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 |
22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23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24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25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26 |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호 |
O |
- |
27 |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
O |
- |
28 |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
O |
- |
29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변경내용2),3)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종류 신설
3) 종류 가입자격 변경
3. 효력발생일: 2018년 03월 14일(수)
4. 변경 내용:
2) 종류 신설
펀드명 |
보수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
A-e: 0.4 C: 1.0 C-e: 0.5 CG: 0.7 |
A-e(선취): 0.25 |
-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F: 0 |
- |
-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
C-e: 0.58 |
-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종류A-e |
온라인 가입자 |
종류C |
제한없음 |
종류C-e |
온라인 가입자 |
종류CG |
(간략)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상세)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종류F |
(간략)집합투자업자 직접판매 등 (상세)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3) 종류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종류F 가입자격> |
(간략)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간략) 집합투자업자 직접판매 등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종류C-I 가입자격> |
(간략) 집합투자기구 (상세)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간략) 집합투자기구 및 전문투자자 등 (상세) - 집합투자기구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