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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3.14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기타

1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O

변경내용

2)

2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3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주식혼합)

O

변경내용2),3)

4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

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

6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

7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

8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

9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

10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O

-

11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주식)

O

-

12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H)(채권)

O

-

13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주식)

O

-

14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채권)

O

-

15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

16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

1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18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

19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

20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

21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O

-

22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

23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

24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

25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

26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

O

-

27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

O

-

28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O

-

29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변경내용2),3)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종류 신설

3) 종류 가입자격 변경

3.      효력발생일: 20180314()

4.      변경 내용:

 

 

2) 종류 신설

  

펀드명

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주식혼합)

A-e: 0.4

C: 1.0

 C-e: 0.5

CG: 0.7

A-e(선취): 0.25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F: 0

-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C-e: 0.58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A-e

온라인 가입자

종류C

제한없음

종류C-e

온라인 가입자

종류CG

(간략)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상세)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종류F

(간략)집합투자업자 직접판매 등

(상세)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3) 종류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주식혼합)>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종류F

가입자격>

(간략)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간략)

집합투자업자 직접판매 등

 

(상세)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종류C-I

가입자격>

(간략)

집합투자기구

(상세)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간략)

집합투자기구 및 전문투자자 등

(상세)

- 집합투자기구

- 법 제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