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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3.29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변동성

기타

1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2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

-

3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O

-

-

4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

-

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

-

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

-

8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O

-

-

9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O

-

-

10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11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12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

O

O

-

13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O

O

-

14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주식)

O

O

-

15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16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O

O

-

17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주식)

O

O

-

18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19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주식)

O

O

-

20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1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채권)

O

O

-

22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O

-

23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주식)

O

O

-

24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25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주식)

O

O

-

26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O

-

27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28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O

-

변경사항3)

29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O

-

변경사항3)

30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O

-

변경사항3)

31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주식)

O

O

변경사항3)

32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주식)

O

O

변경사항3)

33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O

변경사항3)

34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분배형)

O

-

변경사항4)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종류 신설

  4)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80329()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

0.06

0.03

6

6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주식)

11.23

11.11

3

3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11.44

11.60

3

3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주식)

16.91

16.14

2

2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13.01

11.74

3

3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17.19

14.91

2

3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주식)

11.40

11.55

3

3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주식)

11.96

12.39

3

3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14.22

14.00

3

3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주식)

22.13

21.64

2

2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3.45

3.47

5

5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채권)

11.89

11.81

3

3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45.51

37.17

1

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주식)

11.90

12.42

3

3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18.87

19.15

2

2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주식)

16.06

14.67

2

3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7.98

7.95

4

4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

25.37

2

1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4.60

28.04

2

1

 

3) 종류 신설

펀드명

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C-P2e: 0.18

-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C-P2e: 0.3

-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C-P2e: 0.3

-

-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주식)

C-e: 0.62,

CG: 0.87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주식)

C-e: 0.62,

CG: 0.87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C-P2e: 0.42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C-e

온라인 가입자

종류CG

(간략)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상세)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종류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4) 법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1(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관리개량개발 및 임대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된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된다.

24(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50(공시 및 보고서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