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결산 |
변동성 |
기타 |
1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2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 |
- |
3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 |
- |
4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 |
- |
5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6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 |
- |
7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 |
- |
8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 |
9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 |
10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11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12 |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 |
O |
O |
- |
13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
O |
O |
- |
14 |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15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16 |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17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O |
O |
- |
18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19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O |
O |
- |
20 |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21 |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호(채권) |
O |
O |
- |
22 |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O |
O |
- |
23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호(주식) |
O |
O |
- |
24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25 |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26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O |
- |
27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28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O |
- |
변경사항3) |
29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O |
- |
변경사항3) |
30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O |
- |
변경사항3) |
31 |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O |
O |
변경사항3) |
32 |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O |
O |
변경사항3) |
33 |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O |
변경사항3) |
34 |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호(분배형) |
O |
- |
변경사항4)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종류 신설
4) 법령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8년 03월 29일(목)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 |
0.06 |
0.03 |
6 |
6 |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11.23 |
11.11 |
3 |
3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
11.44 |
11.60 |
3 |
3 |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16.91 |
16.14 |
2 |
2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13.01 |
11.74 |
3 |
3 |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17.19 |
14.91 |
2 |
3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11.40 |
11.55 |
3 |
3 |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11.96 |
12.39 |
3 |
3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14.22 |
14.00 |
3 |
3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22.13 |
21.64 |
2 |
2 |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3.45 |
3.47 |
5 |
5 |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호(채권) |
11.89 |
11.81 |
3 |
3 |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45.51 |
37.17 |
1 |
1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호(주식) |
11.90 |
12.42 |
3 |
3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18.87 |
19.15 |
2 |
2 |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16.06 |
14.67 |
2 |
3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7.98 |
7.95 |
4 |
4 |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25.37 |
2 |
1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4.60 |
28.04 |
2 |
1 |
3) 종류 신설
펀드명 |
보수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C-P2e: 0.18 |
- |
-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C-P2e: 0.3 |
- |
-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C-P2e: 0.3 |
- |
- |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C-e: 0.62, CG: 0.87 |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C-e: 0.62, CG: 0.87 |
-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C-P2e: 0.42 |
- |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종류C-e |
온라인 가입자 |
종류CG |
(간략)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상세)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종류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4) 법령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1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관리?개량?개발 및 임대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된다. |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된다. |
제24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 |
④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생략)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