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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4.13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주식)

2.      변경 사항: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2)    투자전략 보완

3)    환매수수료 삭제

4)    종류 신설

3.      효력발생일: 2018 04 13()

4.      변경내용

1)    투자신탁 명칭 변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명칭

미래에셋3억만들기좋은기업증권투자신탁K-1(주식)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2)    투자전략 보완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투자전략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주식은 개별 기업의 가치 및 위험 등에 대한 내재적 가치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과 경제 환경 등에 대한 거시경제 분석에 의한 운용 전략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인 운용은 높은 매매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RX ESG Leaders 150

이 투자신탁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을 반영하여,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ESG 관점의 지속경영 가능한 기업군 내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에 장기투자하여 초과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ESG 관련 지표 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수준을 평가하며, 재무적 요인과 ESG 요인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여 투자합니다.

[그림1 - ESG 운용철학(하단참조)]

 

ESG 기업 분석 시 다수의 외부리서치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업 지속가능여부 평가 및 이슈 분석을 진행하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운용시스템과 시너지 창출을 모색합니다.

[그림2-운용프로세스(하단참조)]

 

※ 비교지수: <좌동>

 

<그림1 - ESG 운용철학>

 

 

<그림2 - 운용프로세스>

 

3)    환매수수료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G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없음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41(환매수수료)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5, 종류C-e, 종류CG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4)    종류 신설

종류

판매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종류A

0.90%

납입금액의 1% 이내

-

종류A-e

0.45%

납입금액의 0.5% 이내

-

종류AG

0.63%

납입금액의 0.7% 이내

-

종류C-I

0.03%

-

-

종류F

-

-

-

종류S

0.35%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

-

종류C-P

0.95%

-

-

종류C-Pe

0.47%

-

-

종류C-P2

0.76%

-

-

종류C-P2e

0.38%

-

-

 

 

 

 

 

 

 

 

 

 

 

 

 

 

 

 

 

 

[참조1] 가입자격

종류

가입자격

종류A

제한없음

종류A-e

온라인 가입자

종류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종류C-I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이라 한다)9조제5항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국가재정법에의한 기금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종류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종류C-P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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