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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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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8.09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펀드명

(1)

미래에셋TIGER나스닥1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미래에셋TIGER나스닥바이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3)

미래에셋TIGER라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 2018.08.09

3.     변경 내용 : 발행시장에서의 설정환매 방식 변경(현물 설정환매 → 현금 설정환매)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2

(용어의 정의)

11.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말한다.

11.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을 위하여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을 말한다.

4조의2

(지정참가

회사의 업무)

①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 ㆍ해지ㆍ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및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기 위한 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매매업무 등을 수행한다.

①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투자신탁의 설정ㆍ추가설정 ㆍ해지ㆍ일부해지의 요청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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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금등의

납입)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행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7-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유가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지정판매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판매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판매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1항 내지 10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항 내지 1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1내지 제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12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①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받은 납부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 내지 3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 익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항 내지 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1및 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⑥제5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27

(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입자산구성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주가지수선물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입자산구성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28

(수익증권의

환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 취소ㆍ업무정지 그 밖에 이 투자신탁이 증권으로 지급이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1호 내지 제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1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①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 익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제10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⑫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 종목 교체기간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1호 및 제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제12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변경 전

변경 후

2.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설정을 통한 매입]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설정합니다.

[설정을 통한 매입]

-현금으로 설정합니다.

. 매입

(2)정산금액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투자자와 기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산금액 산출 : 설정청구일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 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와의 차액

? 정산일 : 투자자는 당해 정산금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

정산금액 발생 이유 :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은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설정청구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배당금 등의 권리 또는 신탁재산의 변경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정산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삭제>

. 매입

(3)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설정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신규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입 받은 납부금등을 포트폴리오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증권 및 현금을 말합니다)을 납입(납입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경우에는 설정을 청구하는 날(이하 “설정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 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청구 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금등의 내역이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함)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기 나.의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에 갈음하여 현금을 납입(이하 “대납현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투자자로부터 동 정산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받아 정산)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지정참가회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대납현금 산출: 설정청구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으로 산출.

?대납현금의 정산: 대납현금의 비율이 상기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현금을 추가로 징수하여 동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함.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 반환하여 투자자에게 반환함.

. 투자자가 상기 ‘나’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납부금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을 포트폴리오납입자산과 일치하도록 변경(이하 “납부금등의 매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계좌 또는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공동계좌를 사용하여 납부금등의 매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 납입자산 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공동계좌로 투자자의 납입금등을 매매한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 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 상기 가. 내지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기 가. 내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이 투자신탁의 설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주식의 교체 필요시: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3영업일간 설정청구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 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설정할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가 설정청구일에 납입자산내역(PDF)를 매매하여 납입할 시점(설정 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미국 유가증권시장(거래소)의 영업일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유가증권시장의 영업일이 한국거래소의 영업일과 불일치되는 기간에는 설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이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지 않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의 설정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의 영업일에 당해 설정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최초영업일에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내역과 기존에 설정청구를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2)이 투자신탁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등을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부함으로써 설정합니다.

 

 

.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및 나.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 내지 .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 익영업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내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환매

[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

-현금이 아닌 실물자산과 현금의 결합으로 해지를 합니다.

[지정참가회사에서 투자신탁 환매 청구]

-현금으로 해지를 합니다.

.환매

(1)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 수익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기 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에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가. 내지 다.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로서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상기 가. 내지 라.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수탁 회사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 납입자산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의 환매청구일 종가 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 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 환매자산 지급방법의 변경

상기 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의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에 의한 증권등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상기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환매불가사유”)로 인하여 상기 마.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상기 사.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합니다. 이 경우 동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포트폴리오납입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

.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지변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합니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가.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및 나.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 내지 라.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내지 마.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 내지 바.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합니다)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합니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 익영업일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합니다.

 

.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익영업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합니다.

. . 내지 자.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사.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매

(4)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아래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수 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시: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 필요시: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함)로부터 3영업일간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채용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에 수익증권 환매 청구의 접수를 중지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 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합니다.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 환매청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지 않거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합니다.

(4)수익증권의 환매제한

. 아래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 접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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