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 변경 사항: 투자대상자산 추가 (집합투자증권)
3. 효력발생일: 2018년 8월 21일(화)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추가>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추가> |
4.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40%이하로 한다. |
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 |
<추가> |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 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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