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한중일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 변경 사항: 투자자문 추가
3. 효력발생일: 2018년 08월 21일(화)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조의3(해외투자자문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
<신설> |
①이 신탁계약 시행일 현재 집합투자업자의 외화자산 투자와 관련된 투자자문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해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약관 변경을 통해 해외투자자문업자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업무를 수탁 받은 해외투자자문업자 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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