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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8.08.21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한중일롱숏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파생형)

 

 

2.      변경 사항: 투자자문 추가

 

 

3.      효력발생일: 201808 21()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4조의3(해외투자자문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신설>

이 신탁계약 시행일 현재 집합투자업자의 외화자산 투자와 관련된 투자자문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해외투자자문업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약관 변경을 통해 해외투자자문업자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업무를 수탁 받은 해외투자자문업자 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