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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8.21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변동성  업데이트

기타

1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0

-

-

2

미래에셋다이나믹단기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0

-

-

3

미래에셋다이나믹단기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0

-

-

4

미래에셋다이나믹단기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0

-

-

5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0

-

-

6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주식)

0

-

-

7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0

-

8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

0

-

-

9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0

0

-

10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0

-

11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0

-

-

12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0

-

-

13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0

-

-

14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0

0

-

15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

변경사항 3)

16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

변경사항 3)

17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

변경사항 3)

18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

변경사항 4)

19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파생형)

-

-

변경사항 5)

20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

변경사항 5)

21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0

-

변경사항 6)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추가 

4) 환매수수료 삭제

5) 판매보수 인하 <종류 S>

6) 클래스 신설

3.      효력발생일: 2018821()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3.91

4

5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

12.53

2

3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27.9

2

1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

4.4

4

5

 

3)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추가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추가>

 

[집합투자증권등]

- 투자비율: 40% 이하

- 세부설명: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추가>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4) 환매수수료 삭제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 :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수수료 없음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41(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 :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5) 판매보수 인하 <종류S>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파생형)>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구분

변경 전 보수(%)

변경 후 보수(%)

종류 S

판매보수: 0.35

판매보수: 0.20

 

 

 

 

 

 

6) 클래스 신설

펀드명

보수(%)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S: 0.20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