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결산 |
변동성 업데이트 |
기타 |
1 |
미래에셋TIGER국채3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0 |
- |
- |
2 |
미래에셋다이나믹단기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
0 |
- |
- |
3 |
미래에셋다이나믹단기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UH)(채권-재간접형) |
0 |
- |
- |
4 |
미래에셋다이나믹단기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재간접형) |
0 |
- |
- |
5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
0 |
- |
- |
6 |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0 |
- |
- |
7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0 |
- |
8 |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
0 |
- |
- |
9 |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0 |
0 |
- |
10 |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0 |
- |
11 |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0 |
- |
- |
12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0 |
- |
- |
13 |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
0 |
- |
- |
14 |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0 |
0 |
- |
15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변경사항 3) |
16 |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변경사항 3) |
17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변경사항 3) |
18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 |
변경사항 4) |
19 |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 |
- |
변경사항 5) |
20 |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 |
- |
변경사항 5) |
21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0 |
- |
변경사항 6)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추가
4) 환매수수료 삭제
5) 판매보수 인하 <종류 S>
6) 클래스 신설
3. 효력발생일: 2018년 8월 21일(화)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3.91 |
4 |
5 |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12.53 |
2 |
3 |
미래에셋연금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27.9 |
2 |
1 |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4.4 |
4 |
5 |
3) 모펀드 투자대상자산 추가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투자대상> |
<추가> |
[집합투자증권등] - 투자비율: 40% 이하 - 세부설명: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 투자제한> |
<추가> |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4) 환매수수료 삭제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 :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 외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환매수수료 없음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1조(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 : 90일 미만 : 이익금의 30% • 종류A, 종류A-e, 종류AG, 종류CG 외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5) 판매보수 인하 <종류S>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구분 |
변경 전 보수(%) |
변경 후 보수(%) |
종류 S |
판매보수: 0.35 |
판매보수: 0.20 |
6) 클래스 신설
펀드명 |
보수(%)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S: 0.20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종류S |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