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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8.31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1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3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4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2.     변경 사항: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8 8 31 ()

4.     변경 내용: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19

(운용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납부금등의 납입일의 직전 영업일에는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