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1 |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2 |
미래에셋TIGER코스닥150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3 |
미래에셋TIGER200IT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4 |
미래에셋TIGER200에너지화학레버리지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
2. 변경 사항: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8년 8월 31일 (금)
4. 변경 내용: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9조 (운용 및 투자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납부금등의 납입일의 직전 영업일에는 2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