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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8.09.19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1)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0919()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7(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 12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36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 12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36 1 1일부터 2045 12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46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46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7(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 12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31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 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 12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31 1 1일부터 2040 1231일 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41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41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7(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26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26 1 1일부터 2035 12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36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36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7(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0 12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21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 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0 12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21 1 1일부터 2030 1231일 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31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31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9.<현행과 동일>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7(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 2026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26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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