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1)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년 09월 19일(수)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나. 203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년 12월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나. 2036년 1월 1일부터 2045년 12월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다. 204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46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동일>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나. 2031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 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나. 2031년 1월 1일부터 2040년 12월31일 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다. 2041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41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동일>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나. 202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나. 2026년 1월 1일부터 2035년 12월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다. 203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36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동일>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 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나. 2021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 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나.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31일 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다. 2031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31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3~9.<현행과 동일>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10.(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생략)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동급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5~10.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4.<현행과 동일>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3~-9.(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초과로 한다. 다만, 각 종류별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 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나. 2026년 1월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2.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으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9.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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