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9.19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1)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3)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주식혼합-재간접형)

4)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5)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6)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변경 사항: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0919()

4.     변경 내용:

<투자설명서>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추가>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 목표시점(2046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 12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2036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추가>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

~.(생략)

<추가>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50% 미만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 12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2036 1 1일 부터 2045 1231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2046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

~.<현행과 동일>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45 12 31일 까지: 50% 미만

. 2046 1 1일 부터 투자신탁해지일까지: 40% 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주식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46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채권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자산유동화증권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6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추가>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6 1 1일부터 2045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46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 목표시점(2046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재간접형),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년증권자투자신탁2(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추가>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 목표시점(2041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 12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2031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추가>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생략)

<추가>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50% 미만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 12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2031 1 1일 부터 2040 1231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2041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현행과 동일>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40 12 31일 까지: 50% 미만

. 2041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40% 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주식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41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채권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자산유동화증권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추가>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1 1 1일부터 2040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41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 목표시점(2041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추가>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 목표시점(2036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 2026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추가>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생략)

<추가>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50% 미만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 2026 1 1일 부터 2035 1231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2036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현행과 동일>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5 12 31일 까지: 50% 미만

. 2036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40% 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주식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36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채권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자산유동화증권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26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26 1 1일부터 2035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6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 목표시점(2036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추가>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 목표시점(2031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생략)

. 2021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추가>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생략)

 

<추가>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50% 미만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현행과 동일>

. 2021 1 1일 부터 2030 1231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2031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현행과 동일>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30 1231일 까지: 50% 미만

. 2031 1 1일 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40% 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주식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31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채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자산유동화증권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추가>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0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21 1 1일부터 2030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31 1 1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80%이하로 투자. , 목표시점(2031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년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추가>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미만으로 투자. , 목표시점(2026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과 채권에의 투자비중을 합산하여 100% 이하

.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등과 주식에의 투자비중을 합산하여 50% 미만

, 주식 및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미만

 

 

 

 

 

 

 

 

 

 

 

 

 

 

 

<투자비율>

- 50%초과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 까지: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 2026 1 1일부터 투자신탁해지일까지 :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2.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 까지: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다만,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한다.

 

3. 주식/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등:

.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 까지: 50% 미만

. 2026 1 1일 부터 투자신탁해지일까지: 40% 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주식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다만, 투자목표시점(2026 1 1) 이후에는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이하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채권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 자산유동화증권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투자비율>

- 50% 미만

<투자대상 세부설명>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것이어야 한다.)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 (1).투자전략(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5 12 31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 미만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50% 미만

<2026 1 1일부터 투자신탁해지일까지>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40% 이하

-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채권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100% 이하

-주식및채권관련집합투자증권등 이외의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 주식관련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는 주식에의 투자비중과 합산하여 50%미만으로 투자. , 목표시점(2026 1 1) 이후에는 40%이하로 투자

*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서 투자하는 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투자비중은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