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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09.19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1)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2)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3)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4)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5)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2.     변경 사항: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0919()

4.     변경 내용:

<집합투자규약>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추가>

 

 

 

 

 

 

 

 

 

 

 

 

 

 

6.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46 1 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추가>

 

 

 

 

 

 

 

<추가>

 

 

 

 

 

 

6.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41 1 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추가>

 

 

 

 

 

 

 

<추가>

 

 

 

 

 

 

6.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36 1 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추가>

 

 

 

 

 

 

 

<추가>

 

 

 

 

 

 

6.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31 1 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추가>

 

 

 

 

 

 

 

<추가>

 

 

 

 

 

 

6.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현행과 동일>

4. 주식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율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하로 한다. 다만, 투자목표시점(2026 1 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이하로 한다.

5.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3조제5항의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해당자산 투자비율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같다)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하며, 채무증권 투자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

~. (생략)

<추가>

~.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80%이하로 투자. , 투자목표시점(2046 1 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

~. (생략)

<추가>

~.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80%이하로 투자. , 투자목표시점(2041 1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

~. (생략)

<추가>

~.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80%이하로 투자. , 투자목표시점(2036 1 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

~. (생략)

<추가>

~.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80%이하로 투자. , 투자목표시점(2031 1 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년혼합자산자투자신탁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9. . (1) 투자전략

~. (생략)

<추가>

~. <현행과 동일>

※ 주식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80%이하로 투자. , 투자목표시점(2026 1 1) 이후 주식에의 실질투자 비중은 40% 이하로 투자

※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0%이하로 투자하며, 채무증권 투자금액의 50% 이하로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