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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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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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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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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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2.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보유 부동산의 전부 매각 등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의 전액 회수시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최초설정일로부터 전액회수일까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된 자금의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액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날을 전액회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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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2. 제17조제1항제1호에 의한 보유 부동산의 전부 매각 등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의 전액 회수시에는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을 최초설정일로부터 전액회수일까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된 자금의 정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액회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날을 전액회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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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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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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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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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3.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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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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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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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9.가.(2)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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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자산의 처분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본 투자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변수, 시장여건 등에 따라 매각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매각이 지연되어 신탁계약기간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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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자산의 처분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본 투자대상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변수, 시장여건 등에 따라 매각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와 반대로 매각이 지연되어 신탁계약기간의 만기가 연장되거나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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