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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10.01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 (주식혼합)
2.      변경 사항:
1) 해외운용위탁 추가
2) 운용역 변경
3.     효력발생예정일: 2018년 101()
4.     변경 내용:
1) 해외운용위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56조의2(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회사재산에 속한 증권ㆍ장내파생상품ㆍ「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회사재산의 평가업무(이하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등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6조의3(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신설>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집합투자업자의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등의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자산운용(베트남) (Mirae Asset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회사재산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업무를 수탁 받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 4. . 운용(지시) 업무 등의 위탁여부
<추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별첨1] 추가 >
제2 5.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추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별첨2] 추가 >
제4. 2.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추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별첨1] 추가 >
 
[별첨1]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Mirae Asset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설립일
2018 3 6
회사주소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38th Floor, Lot E6, Cau Giay Urban Area, Me Tri ward,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24-3564-0666
팩스: (84)-24-3564-0555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생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 된 자산에 대한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별첨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명
세부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Equity Research Division
Equity Research Division은 각 분야별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에 기반한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운용을 담당합니다.
 
2) 운용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소진욱, 신재훈
송진용, 신재훈
 ※ 해당펀드 투자운용인력의 펀드별 운용수익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개별 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