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6조의2(외화자산에 대한 업무의 위탁)
|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ㆍ운용지시업무, 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회사재산에 속한 증권ㆍ장내파생상품ㆍ「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와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지 아니하는 회사재산의 평가업무(이하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등” 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의 위탁에 따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와 업무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보수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
제56조의3(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명칭 및 업무위탁의 책임)
|
<신설>
|
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집합투자업자의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등의 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자산운용(베트남) (Mirae Asset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②집합투자업자는 이 회사재산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을 통해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를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③업무를 수탁 받은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4. 나. 운용(지시) 업무 등의 위탁여부
|
<추가>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별첨1] 추가 >
|
제2부 5. 다.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추가>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별첨2] 추가 >
|
제4부. 2.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
<추가>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별첨1] 추가 >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Mirae Asset (Vietnam) Fund Management Co., Ltd
|
설립일
|
2018년 3월 6일
|
회사주소
|
Keangnam Hanoi Landmark Tower, 38th Floor, Lot E6, Cau Giay Urban Area, Me Tri ward,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전화번호: (84)-24-3564-0666
팩스: (84)-24-3564-0555
|
해당집합투자기구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
위탁업무
|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
운용 및 운용지시 업무
|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
성명
|
세부내용
|
미래에셋자산운용 (베트남)
|
Equity Research Division
|
Equity Research Division은 각 분야별 리서치 애널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베트남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용 및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서치에 기반한 효율적인 펀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운용을 담당합니다.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소진욱, 신재훈
|
송진용, 신재훈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