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보수 변경 |
종류 신설 |
환매수수료 삭제 |
결산 및 변동성 |
1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
O |
- |
- |
O |
2 |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
O |
- |
- |
- |
3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 |
- |
4 |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O |
- |
- |
5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O |
O |
- |
6 |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 |
- |
O |
- |
2. 변경 사항:
1) 보수 변경
2) 종류 신설
3) 환매수수료 삭제
4)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5)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효력발생일: 2018년 10월 12일(금)
4. 변경 내용:
1) 보수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부.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종류 C1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5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5%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I 주식), (종류 F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종류 C-e)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2%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종류 C1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5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2%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I 주식), (종류 F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종류 C-e)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2% |
제2부.13.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종류 C1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5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5%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I 주식), (종류 F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4%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종류 C-e)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2%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종류 C1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5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2%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I 주식), (종류 F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3%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종류 C-e)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 : 순자산총액의 0.02%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순자산총액의 0.02% |
<정관>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61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 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종류 C1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5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50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I 주식), (종류 F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60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 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종류 C1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5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I 주식), (종류 F 주식)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38조(보수)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종류 C-e)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3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종류 C), (종류 C-e) 1. ~ 2. (생략)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20 |
2) 종류 신설
펀드명 |
보수 |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미래에셋솔로몬중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C-P: 0.28, C-Pe: 0.14, C-P2: 0.22, C-P2e: 0.11 |
- |
-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C-P: 0.36, C-Pe: 0.18, C-P2: 0.29, C-P2e: 0.14 |
- |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종류C-P |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종류C-Pe |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종류C-P2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종류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3) 환매수수료 삭제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수수료>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I 외: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종류A, 종류A-e, 종류AG: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G, 종류C-I, 종류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환매수수료 없음 |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1조(환매수수료)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C-PI 외: 90일미만: 이익금의 70%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종류A, 종류A-e, 종류AG: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종류C, 종류C-e, 종류CG, 종류C-I, 종류F: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5)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회사(주식혼합) |
6.98% |
8.12% |
4 |
4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