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결산 |
변동성 값 업데이트 |
법 개정 |
1 |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
- |
- |
2 |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
- |
- |
3 |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O |
- |
4 |
미래에셋호주달러우량채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O |
- |
- |
5 |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 |
- |
6 |
미래에셋로저스Commodity인덱스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O |
- |
- |
7 |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모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O |
- |
- |
8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
- |
- |
9 |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
- |
- |
10 |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
O |
- |
11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O |
- |
12 |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 |
O |
13 |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 |
- |
O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8년 11월 2일(금)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15.1 |
2 |
2 |
미래에셋코리아그로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4.59 |
13.67 |
3 |
3 |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6.61 |
8.79 |
4 |
4 |
3)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9조(운용 미 투자 제한) |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3.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8.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 라. (생략)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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