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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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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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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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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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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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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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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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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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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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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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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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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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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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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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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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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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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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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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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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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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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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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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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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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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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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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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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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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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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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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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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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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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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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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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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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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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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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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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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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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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
O
|
-
|
|
12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호(주식)
|
O
|
-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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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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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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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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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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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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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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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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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19
|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20
|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
|
21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22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23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24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O
|
-
|
25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O
|
-
|
26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O
|
O
|
-
|
27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28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O
|
-
|
29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30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31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
|
32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O
|
-
|
33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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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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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12.65
|
2
|
3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3.97
|
4.07
|
5
|
5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7.98
|
8.34
|
4
|
4
|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
|
4.45
|
4
|
5
|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
-
|
12.31
|
2
|
3
|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
|
11.35
|
2
|
3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11.49
|
12.75
|
3
|
3
|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13.8
|
16.6
|
3
|
2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2.34
|
2.17
|
5
|
5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
25.74
|
22.75
|
1
|
2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
|
25.38
|
22.68
|
1
|
2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6.35
|
7.19
|
4
|
4
|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02
|
4.73
|
4
|
5
|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85
|
2.78
|
5
|
5
|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18.23
|
2
|
2
|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24
|
6.18
|
4
|
4
|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16.69
|
2
|
2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76
|
1.64
|
5
|
5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48
|
2.53
|
5
|
5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3.37
|
3.6
|
5
|
5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6.34
|
7.09
|
4
|
4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1.08
|
0.97
|
5
|
5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11.2
|
12.69
|
3
|
3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06
|
2.07
|
5
|
5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18
|
4
|
5
|
5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73
|
1.65
|
5
|
5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2.42
|
2.52
|
5
|
5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3.35
|
3.59
|
5
|
5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6.13
|
6.89
|
4
|
4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4.4
|
4.54
|
5
|
5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1조(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G, 종류C, 종류C-e, 종류C-a, 종류직판F, 종류I, 종류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수수료>
|
종류A, 종류AG, 종류C, 종류C-e, 종류C-a, 종류직판F, 종류I, 종류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환매수수료 없음
|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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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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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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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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