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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8.12.27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변동성
기타
1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
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4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O
-
5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O
-
-
6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H-JPY)(주식)
O
O
-
7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O
O
-
8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O
-
9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
10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O
변경사항3),4)
11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O
-
 
12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주식)
O
-
 
13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O
O
-
14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O
O
-
15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16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17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18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19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0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21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2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3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4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2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O
-
26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주식)
O
O
-
27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8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29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0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1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2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33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O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환매수수료 삭제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8년 1227()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
12.65
2
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3.97
4.07
5
5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7.98
8.34
4
4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
4.45
4
5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H-JPY)(주식)
-
12.31
2
3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
11.35
2
3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11.49
12.75
3
3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13.8
16.6
3
2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2.34
2.17
5
5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25.74
22.75
1
2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25.38
22.68
1
2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6.35
7.19
4
4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02
4.73
4
5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2.85
2.78
5
5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18.23
2
2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24
6.18
4
4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16.69
2
2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1.76
1.64
5
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2.48
2.53
5
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3.37
3.6
5
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6.34
7.09
4
4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채권)
1.08
0.97
5
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주식)
11.2
12.69
3
3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2.06
2.07
5
5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18
4
5
5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1.73
1.65
5
5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2.42
2.52
5
5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3.35
3.59
5
5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6.13
6.89
4
4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4
4.54
5
5
 
3) 환매수수료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1(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G, 종류C, 종류C-e, 종류C-a, 종류직판F, 종류I, 종류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종류A, 종류AG, 종류C, 종류C-e, 종류C-a, 종류직판F, 종류I, 종류S: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없음
 
4)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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