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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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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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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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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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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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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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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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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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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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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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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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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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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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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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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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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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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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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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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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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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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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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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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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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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 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
1. ~ 3. (생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6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1. ~ 2. (생략)
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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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당해 종류 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의 순자산가치의 평균잔액(매일의 당해 종류주식에 상당하는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
1. ~ 3. (생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1. ~ 2. (생략)
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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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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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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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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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종류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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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
1. ~ 3. (생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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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
1. ~ 3. (생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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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13.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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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
1. ~ 3. (생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6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1. ~ 2. (생략)
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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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주식)>
(종류 A 주식), (종류 A-e 주식), (종류 AG 주식), (종류 C 주식), (종류 C2 주식), (종류 C3 주식), (종류 C4 주식), (종류 C-e 주식), (종류 CG 주식), (종류 S 주식), (종류 I 주식)
1. ~ 3. (생략)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1,000분의 0.3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주식)>
1. ~ 2. (생략)
3.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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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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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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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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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자산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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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2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조 제1 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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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2조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이 조 제1 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 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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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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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재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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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또는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재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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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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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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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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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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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생략)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⑦, ⑧, ⑨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회사의 일부환매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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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생략)
*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⑦, ⑧, ⑨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회사의 일부환매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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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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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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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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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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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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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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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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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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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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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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