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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9.01.13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자펀드 명칭 변경

자펀드 추가

결산

변동성

법 개정

1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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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2

미래에셋CIO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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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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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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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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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에셋글로벌EMP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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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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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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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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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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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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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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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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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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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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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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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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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11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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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12

미래에셋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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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13

미래에셋브릭스인덱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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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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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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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15

미래에셋인사이트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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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16

미래에셋코리아단기증권모투자신탁(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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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2.      변경 사항: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2) 자투자신탁 추가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113()

4.      변경 내용:

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투자신탁 명칭>

미래에셋평생소득연금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2) 자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추가>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모자형 구조]

<생략>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4.29

4.24

5

5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주식)

11.5

12.77

3

3

 

5) 자본시장법 관련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⑥ 제19조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8. . 투자제한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