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운용역 변경 |
모펀드 운용역 변경 |
환매수수료 삭제 |
가입자격 변경 |
변동성 |
결산 |
법 개정 |
1 |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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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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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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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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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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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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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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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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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6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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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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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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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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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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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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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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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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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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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미래에셋EMP스마트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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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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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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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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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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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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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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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20 |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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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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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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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호(분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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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24 |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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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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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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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O |
- |
27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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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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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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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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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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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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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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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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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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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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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32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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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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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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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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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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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35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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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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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36 |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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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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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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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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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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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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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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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
- |
- |
- |
- |
O |
O |
- |
41 |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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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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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
43 |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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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O |
O |
- |
44 |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 |
- |
O |
O |
- |
45 |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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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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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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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O |
- |
47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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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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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48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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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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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49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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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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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변경 사항: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3) 환매수수료 삭제
4)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5) 변동성 값 업데이트
6)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7)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 예정일: 2019년 4월 16일(화)
4. 변경 내용:
1)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승환, 이재일 |
목대균, 이재일 |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승환 |
목대균(책임), 강영수(부책임) |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마에스트로이머징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승환 |
목대균 |
3) 환매수수료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1조(환매수수료)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A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e2, 종류C-e3, 종류C-e4, 종류C-a, 종류C-b, 종류F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a, 종류C-i, 종류직판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a, 종류C-I, 종류직판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A, 종류A-e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종류C-e, 종류CG, 종류C-i, 종류C-W, 종류A-U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환매수수료>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A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e2, 종류C-e3, 종류C-e4, 종류C-a, 종류C-b, 종류F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a, 종류C-i, 종류직판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a, 종류C-I, 종류직판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A, 종류A-e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종류C-e, 종류CG, 종류C-i, 종류C-W, 종류A-U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환매수수료 없음 |
4)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설>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직판F>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설> |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
5)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1.95 |
13.26 |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3 |
3 |
12.39 |
13.88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2.13 |
13.55 |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 |
6 |
6 |
0.03 |
0.02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4 |
4 |
- |
7.37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 |
15.54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68 |
1.69 |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5 |
5 |
4.25 |
4.09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19.15 |
17.71 |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3.17 |
14.02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2 |
3 |
16.06 |
14.05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4 |
13.04 |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2.48 |
13.48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3 |
- |
14.02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
5 |
5 |
1.68 |
1.68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4 |
4 |
- |
7.67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4 |
4 |
7.95 |
7.45 |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3 |
3 |
11.51 |
12.2 |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
4 |
4 |
5.64 |
5.09 |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4.91 |
13.93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3 |
3 |
11.55 |
13.45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호(주식) |
3 |
3 |
12.42 |
13.94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
3 |
3 |
11.6 |
13.5 |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3.86 |
3.99 |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68 |
1.68 |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4.32 |
4.2 |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4.08 |
4.69 |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
3 |
3 |
11.11 |
13.14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1.74 |
12.85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4 |
1.33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68 |
1.69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1 |
1 |
28.04 |
29.66 |
7)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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