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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4.16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운용역 변경

모펀드 운용역 변경

환매수수료 삭제

가입자격 변경

변동성

결산

법 개정

1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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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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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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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

O

-

-

O

O

-

4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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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H)(주식)

-

-

O

O

-

O

O

6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

-

O

O

-

-

O

7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

-

O

O

-

-

O

8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

-

O

O

-

-

O

9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파생형)

-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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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10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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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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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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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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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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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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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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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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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래에셋EMP스마트포커스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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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

15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주식)

-

-

-

-

-

O

-

16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

-

-

-

-

O

O

-

17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

-

-

O

O

-

18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

-

-

-

O

O

-

19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

-

-

O

O

-

20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

-

-

-

O

O

-

21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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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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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22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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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23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분배형)

-

-

-

-

-

O

-

24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

-

-

-

-

-

O

-

25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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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O

-

26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

-

-

-

O

-

27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

-

O

O

-

28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

-

O

O

-

29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주식)

-

-

-

-

O

O

-

3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

-

O

O

-

31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

-

O

O

-

32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

-

O

O

-

33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분배형)

-

-

-

-

O

O

-

34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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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

35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

-

-

O

O

-

36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

-

-

-

O

O

-

37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

-

-

-

O

O

-

38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주식)

-

-

-

-

O

O

-

39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주식)

-

-

-

-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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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

-

-

-

O

O

-

41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

-

-

-

O

O

-

42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

-

-

O

O

-

43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

-

-

O

O

-

44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

-

-

O

O

-

45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

-

-

-

O

O

-

46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주식)

-

-

-

-

-

O

-

4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

-

O

O

-

48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

-

-

O

O

-

49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

-

-

O

O

-

50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

-

O

O

-

 

 

 

 

 

 

 

 

 

 

 

 

 

 

 

 

 

 

 

 

 

 

 

 

 

 

 

 

 

 

 

 

 

 

 

 

 

 

 

 

 

 

 

 

 

 

 

 

 

 

 

 

 

 

 

 

 

 

 

 

2.      변경 사항:

1) 운용역 변경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3) 환매수수료 삭제

4)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5) 변동성 값 업데이트

6)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7)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 예정일: 2019416()

4.      변경 내용:

1)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글로벌혁신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승환, 이재일

목대균, 이재일

 

2)    모투자신탁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승환

목대균(책임), 강영수(부책임)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마에스트로이머징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승환

목대균

 

3)    환매수수료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41(환매수수료)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H)(주식)>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A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e2, 종류C-e3, 종류C-e4, 종류C-a, 종류C-b, 종류F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a, 종류C-i, 종류직판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a, 종류C-I, 종류직판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A, 종류A-e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종류C-e, 종류CG, 종류C-i, 종류C-W, 종류A-U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H)(주식)>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A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e2, 종류C-e3, 종류C-e4, 종류C-a, 종류C-b, 종류F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a, 종류C-i, 종류직판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종류A, 종류A-e, 종류CG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a, 종류C-I, 종류직판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파생형)>

종류A, 종류A-e

: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종류C1, 종류C2, 종류C3, 종류C4, 종류C-e, 종류C-I, 종류F, 종류S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종류C-e, 종류CG, 종류C-i, 종류C-W, 종류A-U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없음

 

4) 클래스 가입자격 변경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H)(주식)>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류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류직판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신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 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법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

 

5)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3

3

11.95

13.26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주식)

3

3

12.39

13.88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주식)

3

3

12.13

13.55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

6

6

0.03

0.02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

4

-

7.37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2

2

-

15.54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5

5

1.68

1.69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재간접형)

5

5

4.25

4.09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

2

19.15

17.71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3.17

14.02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주식)

2

3

16.06

14.05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4

13.04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2.48

13.48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

3

-

14.02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분배형)

5

5

1.68

1.68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UH)(채권)

4

4

-

7.67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채권)

4

4

7.95

7.45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3

3

11.51

12.2

미래에셋인덱스헤지증권자투자회사(주식)

4

4

5.64

5.09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주식)

3

3

14.91

13.93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2(주식)

3

3

11.55

13.45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주식)

3

3

12.42

13.94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3

3

11.6

13.5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3.86

3.99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5

5

1.68

1.68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32

4.2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08

4.69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3

3

11.11

13.14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1.74

12.85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채권)

5

5

1.4

1.33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채권)

5

5

1.68

1.69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1

1

28.04

29.66

 

7)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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