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투자 한도 변경 |
부책임 운용역 변경 |
자펀드 삭제 |
변동성 |
결산 |
법 개정 |
1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O |
- |
- |
- |
- |
O |
2 |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O |
O |
O |
O |
O |
3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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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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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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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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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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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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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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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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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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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7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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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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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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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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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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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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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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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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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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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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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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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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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변경 사항:
1)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2) 부책임 운용역 변경
3) 자투자신탁 삭제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년 4월 29일(월)
4. 변경 내용:
1) 투자한도 변경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이하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이하생략) |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가. 투자대상 1. ~4. 생략 2.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이하생략) |
가. 투자대상 1. ~4. 생략 2.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이하생략) |
2) 부책임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현경 |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현경 |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
<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김철민 |
김철민(책임), 김명준(부책임)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
이현경(책임), 김명준(부책임) |
3) 자투자신탁 삭제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생략 15.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6호(주식혼합)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생략 <삭제> |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6호(주식혼합) |
<삭제>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집합투자규약]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삭제> |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
정정 전 |
정정 후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삭제> |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4.51 |
15.23 |
3 |
2 |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12.03 |
12.44 |
3 |
3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0.42 |
0.4 |
6 |
6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4.22 |
3.97 |
5 |
5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모투자신탁(주식) |
9.71 |
8.67 |
4 |
4 |
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25.41 |
19.01 |
1 |
2 |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5.47 |
3 |
4 |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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