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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9.04.29

변 경 대 비 표(모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투자

한도

변경

부책임

운용역 변경

자펀드

삭제

변동성

결산

개정

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O

-

-

-

-

O

2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O

O

O

O

3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

-

-

-

4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O

-

-

O

-

5

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O

O

-

6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O

-

O

-

7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

-

O

-

-

-

8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

O

O

-

-

9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O

O

-

10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

-

O

-

-

11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

O

O

-

12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

-

O

-

-

 

 

 

 

 

 

 

 

 

 

 

 

 

 

 

 

 

2.      변경 사항:

1)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2) 부책임 운용역 변경

3) 자투자신탁 삭제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429()

4.      변경 내용:

1) 투자한도 변경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이하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이하생략)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1. ~4. 생략

2.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이하생략)

. 투자대상

1. ~4. 생략

2.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이하생략)

 

2) 부책임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현경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현경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김철민

김철민(책임), 김명준(부책임)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이현경(책임), 김명준(부책임)

 

3) 자투자신탁 삭제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생략

15.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6(주식혼합)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생략

<삭제>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6(주식혼합)

<삭제>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삭제>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삭제>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모투자신탁(주식)

14.51

15.23

3

2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12.03

12.44

3

3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0.42

0.4

6

6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4.22

3.97

5

5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모투자신탁(주식)

9.71

8.67

4

4

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5.41

19.01

1

2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5.47

3

4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변경등록신청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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