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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4.29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전환형펀드

삭제

모펀드 부운용역 변경

변동성

결산

법 개정

1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

1)

2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

1)

3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

1)

4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O

O

1)

5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O

-

O

O

1)

6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

-

-

1)

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O

O

1)

8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O

O

1)

9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O

O

1)

10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O

O

1)

1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O

O

1)

1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O

-

O

O

1)

13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

-

-

1)

14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

1)

15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

1)

16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

1)

17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

-

-

1)

18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

1)

19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

-

-

1)

20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

O

-

-

-

21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O

-

-

-

22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

O

O

O

-

2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

O

O

O

-

24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O

O

O

-

2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

O

O

O

-

2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O

O

O

-

27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4(채권)

-

O

-

-

-

28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채권)

-

O

O

O

-

29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O

-

-

-

30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O

-

-

-

31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

-

32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O

-

33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O

-

-

-

34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

O

O

O

-

35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O

-

-

-

36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

O

O

O

-

37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주식)

-

변경 사항 3) 참고

2)

38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O

O

-

39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

-

O

O

-

40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

O

O

-

41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변경사항 7) 참고

 

2.     

 

 

 

 

 

 

 

 

 

 

 

 

 

 

 

 

 

 

 

 

 

 

 

 

 

 

 

 

 

 

 

 

 

 

 

 

 

 

 

 

 

 

 

 

 

 

 

 

 

 

 

 

 

 

 

 

 

 

 

 

 

 

 

 

 

 

 

 

 

 

 

 

 

 

 

 

 

 

 

 

 

 

 

 

 

 

 

 

 

 

 

 

 

     2.  변경 사항:

1) 전환가능 투자신탁 삭제

2)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

3) 클래스 신설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7)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3.      효력발생 예정일: 2019429()

4.      변경 내용:

1)  전환가능 투자신탁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1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삭제>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20.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생략)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삭제>

 

 

2)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현경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현경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4(채권)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채권)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현경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이현경(책임), 김명준(부책임)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이현경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운용전문인력>

김철민

김철민(책임), 김명준(부책임)

 

3) 클래스 신설

펀드명

보수(%)

선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주식)

A: 0.70

A-e: 0.35

AG: 0.49

A: 1.00

A-e: 0.50

AG: 0.70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가입자격

종류A

제한없음

종류A-e

온라인 투자자

종류A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3

3

11.67

13.43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5

5

1.68

1.68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2

14.48

15.18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5

5

3.41

3.78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3

3

11.46

11.9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3

3

11.48

11.9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7.85

7.8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7.85

7.8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5.77

6.0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5.8

6.0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3.64

3.4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3.65

3.47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2.76

2.5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

5

5

1.94

1.77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채권)

3

5

11.81

-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2

14.48

15.19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1

2

25.37

18.97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5

5

3.73

3.87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

4

9.49

6.58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 1)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4(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8(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2)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1), 2) 공동 적용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7)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투자대상

1. ~4. 생략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이하생략)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 투자대상

1. ~4. 생략

5.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이하생략)

 

미래에셋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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