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
펀드명 |
전환형펀드 삭제 |
모펀드 부운용역 변경 |
변동성 |
결산 |
법 개정 |
1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주1) |
2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주1) |
3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주1) |
4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O |
O |
주1) |
5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O |
O |
주1) |
6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 |
- |
- |
주1) |
7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O |
O |
O |
주1) |
8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O |
O |
O |
주1) |
9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O |
O |
O |
주1) |
10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O |
O |
주1) |
11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O |
O |
O |
주1) |
12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 |
O |
O |
주1) |
13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 |
- |
- |
주1) |
14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주1) |
15 |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주1) |
16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주1) |
17 |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 |
- |
- |
주1) |
18 |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주1) |
19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 |
- |
- |
주1) |
20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 |
- |
- |
21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O |
- |
- |
- |
22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
- |
O |
O |
O |
- |
23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O |
O |
- |
24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O |
O |
O |
- |
25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O |
O |
O |
- |
26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O |
- |
27 |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
- |
O |
- |
- |
- |
28 |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호(채권) |
- |
O |
O |
O |
- |
29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 |
O |
- |
- |
- |
30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 |
O |
- |
- |
- |
31 |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
O |
- |
- |
- |
32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O |
- |
O |
- |
33 |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 |
- |
- |
34 |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O |
O |
O |
- |
35 |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O |
- |
- |
- |
36 |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O |
- |
37 |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 |
변경 사항 3) 참고 |
주2) |
||
38 |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O |
- |
39 |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O |
- |
40 |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 |
- |
O |
O |
- |
41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변경사항 7) 참고 |
2.
2. 변경 사항:
1) 전환가능 투자신탁 삭제
2)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
3) 클래스 신설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7)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3. 효력발생 예정일: 2019년 4월 29일(월)
4. 변경 내용:
1) 전환가능 투자신탁 삭제
[집합투자규약]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1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삭제> |
[투자설명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20.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전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2조에 의거한 전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판매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부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환대상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
[제2부 별첨2] 전환형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생략)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평생안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1. 전환대상집합투자기구 <삭제> |
2)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변경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운용전문인력> |
이현경 |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운용전문인력> |
이현경 |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호(채권)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현경 |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현경(책임), 정대진(부책임) |
이현경(책임), 김명준(부책임) |
-미래에셋배당과인컴30성과보수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이현경 |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미래에셋중국본토재간접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김철민 |
김철민(책임), 김명준(부책임) |
3) 클래스 신설
펀드명 |
보수(%) |
선취 판매수수료(%) |
환매수수료 |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A: 0.70 A-e: 0.35 AG: 0.49 |
A: 1.00 A-e: 0.50 AG: 0.70 |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종류A |
제한없음 |
종류A-e |
온라인 투자자 |
종류AG |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가입자 |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1.67 |
13.43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68 |
1.68 |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2 |
14.48 |
15.18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채권혼합) |
5 |
5 |
3.41 |
3.78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1.46 |
11.9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3 |
11.48 |
11.93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4 |
7.85 |
7.87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4 |
7.85 |
7.86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4 |
5.77 |
6.02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4 |
5.8 |
6.06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3.64 |
3.47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3.65 |
3.47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5 |
2.76 |
2.53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1.94 |
1.77 |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호(채권) |
3 |
5 |
11.81 |
- |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2 |
14.48 |
15.19 |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1 |
2 |
25.37 |
18.97 |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5 |
5 |
3.73 |
3.87 |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4 |
4 |
9.49 |
6.58 |
6)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 주1)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4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8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 주2)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
- 주1), 주2) 공동 적용
[투자설명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7)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나. 투자대상 1. ~4. 생략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이하생략)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나. 투자대상 1. ~4. 생략 5.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이하생략) |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