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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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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8.01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법인전용MMF1(국공채)

2.    변경사항:

1)    종류F 신설

2)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1981()

4.    변경 내용:

1)    종류F 신설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4. 생략

5.<신설>

③<신설>

④<신설>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4. 생략

5. 종류형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아래 참조 1]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에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종류C-I 수익증권

2.     종류F 수익증권

39(보수)

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0.4

2.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0

3.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05

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류C-I)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0.4

2.판매회사보수율 : 1000분의 1.0

3.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05

 

(종류F)

1.집합투자업자보수율 : 1000분의 0.4

3.신탁업자보수율 : 1000분의 0.05

4.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1000분의 0.05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신설>

[종류형 구조]

[아래 참조1, 2]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매입

(2) 가입자격

<신설>

(2) 종류별 가입자격

[아래 참조1]

2 .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

[아래 참조1 2]

 

[참조 1] 가입자격 및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C-I

법인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종류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 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 및 이와 유사한 외국법령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종전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참조 2] 보수표(%)

펀드명

종류

운용

판매

신탁

사무

미래에셋법인전용MMF1(국공채)

C-I

0.04

0.1

0.005

0.005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F

0.04

-

0.005

0.005양식의 맨 위

양식의 맨 아래

 

 

2)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0(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9조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가격변동 등의 사유로 제19조제9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49(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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