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콘텐츠는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심콘텐츠로 등록되었습니다.
관심콘텐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TF상품은 비교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펀드 vs 펀드 비교이력이 저장되었습니다.
펀드 vs 펀드 비교이력이 저장되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TIGER ETF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관심상품은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
관심상품을 등록하시면 운용 정보(운용보고서 등)를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상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관심상품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관심상품의 운용 정보(운용보고서 등)를 이메일로 받아 보시려면
마케팅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주세요.
관심상품으로 담겼습니다.
관심상품 담기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을 하시면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no.
|
펀드명
|
서식 개정
|
전자
증권법
|
1
|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
|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O
|
주1)
|
3
|
미래에셋4차산업과배당증권투자신탁(주식)
|
O
|
주1)
|
4
|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5
|
미래에셋5대그룹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6
|
미래에셋FINEMMF1호(국공채)
|
O
|
주1)
|
7
|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8
|
미래에셋MMF1호
|
O
|
주1)
|
9
|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10
|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1)
|
11
|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1)
|
12
|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1)
|
13
|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1호
|
O
|
주1)
|
14
|
미래에셋개인솔로몬MMF2호(국공채)
|
O
|
주1)
|
15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1)
|
16
|
미래에셋넥스트리더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17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O
|
주1)
|
18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주식)
|
O
|
주1)
|
19
|
미래에셋디스커버리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0
|
미래에셋라틴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1
|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1)
|
22
|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3
|
미래에셋법인전용MMFA-4호
|
O
|
주1)
|
24
|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5
|
미래에셋변액보험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1)
|
26
|
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7
|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1)
|
28
|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29
|
미래에셋스마트롱숏공모주30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1)
|
30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31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32
|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1)
|
33
|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34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O
|
주1)
|
35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호(주식)
|
O
|
주1)
|
36
|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1)
|
37
|
미래에셋좋은기업ESG증권투자신탁(주식)
|
O
|
주1)
|
38
|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39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40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O
|
주1)
|
41
|
미래에셋참신한리밸런싱연금저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1)
|
42
|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1)
|
43
|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2)
|
44
|
미래에셋100세시대QV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45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EMP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주2)
|
46
|
미래에셋AI스마트베타마켓헤지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주2)
|
47
|
미래에셋BRICs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48
|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49
|
미래에셋Focus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O
|
주2)
|
50
|
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51
|
미래에셋MSCIACWORLD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O
|
주2)
|
52
|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53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54
|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55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56
|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57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58
|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59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60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61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62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63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64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65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O
|
주2)
|
66
|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67
|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68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69
|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70
|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71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72
|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73
|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주2)
|
74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75
|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76
|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2)
|
77
|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78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79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80
|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81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82
|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83
|
미래에셋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84
|
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85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주2)
|
86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87
|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O
|
주2)
|
88
|
미래에셋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89
|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
O
|
주2)
|
90
|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O
|
주2)
|
91
|
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92
|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자투자신탁(USD)(채권)
|
O
|
주2)
|
93
|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94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
O
|
주2)
|
95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96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97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98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99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00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01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02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506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03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607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04
|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105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106
|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호(주식)
|
O
|
주2)
|
107
|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O
|
주2)
|
108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O
|
주2)
|
109
|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O
|
주2)
|
110
|
미래에셋배당과롱숏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O
|
주2)
|
111
|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112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선택형)
|
O
|
주2)
|
113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
O
|
주2)
|
114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15
|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다이나믹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116
|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17
|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하이일드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O
|
주2)
|
118
|
미래에셋법인전용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채권)
|
O
|
주2)
|
119
|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
O
|
주2)
|
120
|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O
|
주2)
|
121
|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22
|
미래에셋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23
|
미래에셋사랑나눔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124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25
|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26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27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가치주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28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29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30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7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31
|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32
|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33
|
미래에셋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34
|
미래에셋솔로몬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135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136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137
|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
O
|
주2)
|
138
|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39
|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40
|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41
|
미래에셋아내사랑글로벌이머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42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43
|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44
|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O
|
주2)
|
145
|
미래에셋아시아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O
|
주2)
|
146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47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48
|
미래에셋연금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49
|
미래에셋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50
|
미래에셋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51
|
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52
|
미래에셋연금선진시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주2)
|
153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54
|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55
|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56
|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57
|
미래에셋연금저축스마트롱숏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58
|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주2)
|
159
|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160
|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61
|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
O
|
주2)
|
162
|
미래에셋우리아이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63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분배형)
|
O
|
주2)
|
164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분배형)
|
O
|
주2)
|
165
|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분배형)
|
O
|
주2)
|
166
|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분배형)
|
O
|
주2)
|
167
|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68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
O
|
주2)
|
169
|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O
|
주2)
|
170
|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171
|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
O
|
주2)
|
172
|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주2)
|
173
|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주2)
|
174
|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
O
|
주2)
|
175
|
미래에셋인덱스로미국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O
|
주2)
|
176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러시아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177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브라질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178
|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차이나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179
|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80
|
미래에셋인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81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O
|
주2)
|
182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
O
|
주2)
|
183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25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2)
|
184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185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186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187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0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188
|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189
|
미래에셋장기성장리서치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90
|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191
|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92
|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193
|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194
|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95
|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196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주2)
|
197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주2)
|
198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주2)
|
199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주2)
|
200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주2)
|
201
|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02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O
|
주2)
|
203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
O
|
주2)
|
204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
O
|
주2)
|
205
|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
|
O
|
주2)
|
206
|
미래에셋차이나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07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08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09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10
|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11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12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13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14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15
|
미래에셋친디아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16
|
미래에셋코스닥혁신성장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주2)
|
217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18
|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19
|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20
|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21
|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22
|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223
|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2)
|
224
|
미래에셋퇴직연금베스트펀드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2)
|
225
|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26
|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27
|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28
|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29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30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31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32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33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234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235
|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O
|
주2)
|
236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37
|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238
|
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39
|
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40
|
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41
|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42
|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43
|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44
|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45
|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46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47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248
|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49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50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51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52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53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54
|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255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56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57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58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259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260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61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62
|
미래에셋퇴직플랜농산물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263
|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264
|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65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66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2호(채권혼합)
|
O
|
주2)
|
267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3호(채권혼합)
|
O
|
주2)
|
268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혼합)
|
O
|
주2)
|
269
|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15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70
|
미래에셋퇴직플랜선진시장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271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72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O
|
주2)
|
273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74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75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76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77
|
미래에셋퇴직플랜원자재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O
|
주2)
|
278
|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79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280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O
|
주2)
|
281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O
|
주2)
|
282
|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O
|
주2)
|
283
|
미래에셋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O
|
주2)
|
284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O
|
주2)
|
285
|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O
|
주2)
|
286
|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O
|
주2)
|
변경 전
|
변경 후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생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현행과 동일)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생략)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③. (현행과 동일)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생략)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현행과 동일)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
주2) 자투자신탁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
변경 후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제13조 (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생략) |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현행과 동일)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투자설명서>
변경 전 |
변경 후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삭제>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계신가요?
“클린채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을 제보하는 공간으로
이곳을 통한 신고는 제보자 및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고내용은 IP추적 방지시스템을 갖춘 외부의 신고시스템(레드휘슬)을 통하여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준법감시인만 조회 가능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실천을 위하여 신분 노출없이
신고/제보할 수 있는 레드휘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건강한 미래에셋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