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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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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19.09.27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미래에셋4차산업과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효력발생일: 2019927()

3.     변경사항:

1)    모투자신탁 삭제

2)    투자신탁 명칭 및 유형 변경

3)    매입방법 및 환매방법 변경

4)    비교지수 변경

5)    보수 및 수수료 변경

6)    위험등급 변경

4.     변경내용

1) 모투자신탁 삭제

2) 투자신탁 명칭 및 유형 변경

3) 매입방법 및 환매방법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4차산업과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2(채권)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용어의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현행과 동일>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3~7. <현행과 동일>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현행과 동일>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7. <현행과 동일>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현행과 동일>

2. 증권(주식형)

3~6.<현행과 동일>

③~④. <현행과 동일>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 미래에셋4차산업과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1.<현행과 동일>

2. 증권(채권형)

3~6.<현행과 동일>

③~④. <현행과 동일>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삭제>

16(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1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1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7(투자대상자산  )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삭제>

4. <삭제>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 3조제5항제2호에의 투자는 60%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동일>

25(판매가격)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5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① <현행과 동일>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27(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5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6영업일(15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7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3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4영업일)에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 판매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28(환매연기)

①~⑥. <현행과 동일>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4영업일전일(15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5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①~⑥. <현행과 동일>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1영업일전일(17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2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과 국내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4차산업과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다만, “미래에셋4차산업과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60%이상으로 투자합니다.

 

<생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③<생략>

미래에셋4차산업과배당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포함)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종목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총액

2. 배당의 안정성

3. 투자종목의 유동성(거래량)

또한, 이 투자신탁은 위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아래 설명 참조)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이란?

주식 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동시에 동일한 규모(또는 콜옵션 매도전략 구사가 가능한 규모)의 콜옵션을 월 단위로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확보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경우 수익이 한정되는 수익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 주가 급등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큰 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신탁 전체의 수익률은 일정수준으로 제한됩니다.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콜옵션 프리미엄 상당액만큼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주가 하락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콜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②또한 이 투자신탁은 4차산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일부 투자합니다. 이 경우 4차산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ETF 포함)을 주로 활용합니다. 4차산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인터넷/소프트웨어, 빅데이터/클라우드/소셜네트워크, 반도체, 인공지능/로봇,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3D 프린팅, IT IT보안, 핀테크,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4차산업과 관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현행과 동일>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③<현행과 동일>

<삭제>

2.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5 30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5 30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5 30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5 30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17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7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17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4) 비교지수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교지수

없음

Customized KIS 단기 국공채지수 (3M~1Y)

 

5) 보수 및 수수료 변경

구분

변경 전 보수(%)

변경 후 보수(%)

운용

판매

신탁

사무관리

운용

판매

신탁

사무관리

종류A

0.60%

0.68%

0.03%

0.02%

0.10%

0.20%

0.01%

0.01%

종류A-e

0.60%

0.34%

0.03%

0.02%

0.10%

0.10%

0.01%

0.01%

종류AG

0.60%

0.47%

0.03%

0.02%

0.10%

0.14%

0.01%

0.01%

종류C1

0.60%

1.30%

0.03%

0.02%

0.10%

0.33%

0.01%

0.01%

종류C2

0.60%

1.09%

0.03%

0.02%

0.10%

0.31%

0.01%

0.01%

종류C3

0.60%

0.88%

0.03%

0.02%

0.10%

0.29%

0.01%

0.01%

종류C4

0.60%

0.73%

0.03%

0.02%

0.10%

0.27%

0.01%

0.01%

종류C-e

0.60%

0.50%

0.03%

0.02%

0.10%

0.17%

0.01%

0.01%

종류CG

0.60%

0.70%

0.03%

0.02%

0.10%

0.21%

0.01%

0.01%

종류C-I

0.60%

0.03%

0.03%

0.02%

0.10%

0.03%

0.01%

0.01%

종류F

0.60%

-

0.03%

0.02%

0.10%

-

0.01%

0.01%

종류S

0.60%

0.30%

0.03%

0.02%

0.10%

0.09%

0.01%

0.01%

종류C-P

0.60%

0.90%

0.03%

0.02%

0.10%

0.28%

0.01%

0.01%

종류C-Pe

0.60%

0.45%

0.03%

0.02%

0.10%

0.14%

0.01%

0.01%

종류C-P2

0.60%

0.72%

0.03%

0.02%

0.10%

0.26%

0.01%

0.01%

종류C-P2e

0.60%

0.36%

0.03%

0.02%

0.10%

0.13%

0.01%

0.01%

 

구분

변경 전 판매수수료(%)

변경 후 판매수수료 (%)

종류A

1%

0.1%

종류A-e

0.5%

0.05%

종류AG

0.7%

0.07%

 

 

 

 

 

 

 

 

 

 

 

 

 

 

 

 

 

 

 

 

 

 

 

 

 

 

 

 

 

 

 

 

 

 

 

 

 

 

 

 

 

 

 

 

 

 

 

 

 

 

 

 

 

 

6) 위험등급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펀드위험등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국내 국공채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위험등급 6등급 중 6등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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