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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19.12.13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결산

변동성

기타

1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

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4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5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

6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O

O

-

7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

-

8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H-JPY)(주식)

O

O

-

9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O

O

-

10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O

O

-

11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O

-

12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주식)

O

O

-

13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

O

-

변경사항 3), 4)

14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O

O

-

15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

O

-

16

미래에셋스마트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O

-

-

17

미래에셋이머징마켓리더증권자투자신탁(H)(주식-재간접형)

O

-

-

18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O

O

-

19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O

O

-

20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1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2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3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4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25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6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27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8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9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0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31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O

-

32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주식)

O

O

-

33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4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35

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6

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7

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8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39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40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41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42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43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44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45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46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47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48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49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50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채권)

O

O

-

51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52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2(채권혼합)

O

O

-

53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3(채권혼합)

O

O

-

54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4(채권혼합)

O

O

-

55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15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56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57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O

O

-

58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59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60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61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O

O

-

62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O

O

-

63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O

O

-

 

2.      변경 사항:

1)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수치 업데이트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4)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일: 20191213()

4.      변경 내용:

2)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3.64

3.65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3

3

12.65

1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07

4.14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8.34

8.38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2

2

16.72

18.48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채권혼합-재간접형)

5

5

4.45

4.33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H-JPY)(주식)

3

3

12.31

11.87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UH)(주식)

3

3

11.35

11.13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3

3

10.1

10.44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3

3

12.75

13.97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3(주식)

3

3

13.25

13.84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주식)

2

2

16.6

18.37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권)

5

5

2.17

2.32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H)(주식)

2

2

22.75

23.63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UH)(주식)

2

2

22.68

23.43

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

4

7.19

7.42

미래에셋퇴직연금고배당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73

4.6

미래에셋퇴직연금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2.78

1.89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

4

6.77

6.53

미래에셋퇴직연금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

2

18.23

18.27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

4

6.18

6.64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

2

16.69

18.49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1.64

1.52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2.53

2.49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3.6

3.71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7.09

7.65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1(채권)

5

5

0.97

1.01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증권자투자신탁2(주식)

3

3

12.69

13.97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2.07

2.22

미래에셋퇴직연금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5

5

4

4.22

미래에셋퇴직플랜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1.62

1.5

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2.51

2.49

미래에셋퇴직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3.61

3.73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1.54

1.45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2.34

2.29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3.32

3.38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36

4.53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1.7

12.65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6.54

6.97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37

4.54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1.65

1.52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2.52

2.54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3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3.59

3.78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2.49

13.87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6.89

7.63

미래에셋퇴직플랜단기증권자투자신탁1(채권)

6

6

0.35

0.33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21

4.54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2(채권혼합)

5

5

4.19

4.51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3(채권혼합)

5

5

4.19

4.52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3/10증권자투자신탁4(채권혼합)

5

5

4.14

4.47

미래에셋퇴직플랜목돈분할투자4/15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52

4.84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

4

5.39

5.27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주식-재간접형)

3

3

14.63

14.32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2.8

2.6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4.72

13.73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4

4

5.47

5.06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주식)

3

3

12.65

13.96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주식혼합)

4

4

7.07

7.66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채권혼합)

5

5

4.73

5

 

 

3)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집합투자규약]

변경 전

변경 후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0(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11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14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14 (수익자명부)

① ~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생략)

 

17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현행과 동일)

 

24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26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38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 (생략)

<삭제>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48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증권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1.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삭제>

 

4)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20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45(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증권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5.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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