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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3.11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대상 펀드 - no.,펀드명,환매 수수료 삭제,명칭 변경 및 투자 전략 보완,결산,변동성,자본 시장법,전자증권법으로 구성
no. 펀드명 환매
수수료
삭제
명칭
변경 및
투자
전략
보완
결산 변동성 자본
시장법
전자
증권법
1 미래에셋인덱스로골드특별자산자투자신탁(금-재간접형) 0 - - - - -
2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0 - - - -
3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0 0 - -
4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0 0 - -
5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0 0 - -
6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0 0 - -
7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 0 0 - -
8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0 0 - -
9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 0 0 - -
10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0 0 - -
1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0 0 - -
1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 0 0 - -
1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 0 - - -
14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 - 0 - 주1) 주1)
15 미래에셋맵스호주부동산투자신탁2호 - - 0 - - -
16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0 0 - -
17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4호(채권) - - 0 - 주2) 주2)
18 미래에셋목돈관리목표전환형증권자투자신탁5호(채권) - - 0 - 주2) 주2)
19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 0 0 - -
20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 - 0 0 - -
21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 - 0 0 - -
22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0 0 - -
23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0 0 - -
24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0 0 - -
25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0 0 - -
26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0 0 - -
27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0 0 - -
28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 - 0 0 - -
29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 - 0 0 - -
30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 0 0 - -
3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호(주식) - - 0 0 - -
32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 - 0 0 - -
33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0 0 - -
34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 0 0 - -
35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0 0 - -
36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0 0 - -
37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0 0 - -
38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0 0 - -
39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0 0 - -
40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0 0 - -
41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0 0 - -
42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0 0 - -

2. 변경 사항:
1) 환매수수료 삭제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투자전략 보완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6)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3월 11일(수)
4. 변경 내용:
1) 환매수수료 삭제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1조(환매수수료) 종류C, 종류C-e, 종류CG, 종류C-i, 종류C-w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환매수수료> 종류C, 종류C-e, 종류CG, 종류C-i, 종류C-w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수수료 없음

2) 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투자전략 보완

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투자전략 보완 -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글로벌4차산업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코어테크EMP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9. 가. (1) 투자전략 ①<생략>
②4차산업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분산 투자하여 4차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4차산업관련 글로벌 기업은 자동화 & 인공지능, 인터넷 & 모바일, 클라우드, 전기차, 바이오테크, 핀테크,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③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4차산업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 및 변화하는 매크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도 일부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섹터(유틸리티 등) 또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으며, 4차산업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장 국가 또는 섹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상승 국면에서는 원자재 등 실물관련 자산 등으로 물가방어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원자재 관련 자산 등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4차산업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비교 가능한 지수는 없습니다.
①<생략>
②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및 집합투자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4차산업(코어테크)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4차산업관련 글로벌 코어테크 기업은 자동화 & 인공지능, 인터넷 & 모바일, 클라우드, 전기차, 바이오테크, 핀테크,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사이버보안 관련 기업 등을 포함합니다.

③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4차산업(코어테크)포트폴리오의 변동성 관리 및 변화하는 매크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도 일부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섹터(유틸리티 등) 또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으며, 4차산업(코어테크)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를 높일 수 있는 성장 국가 또는 섹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상승 국면에서는 원자재 등 실물관련 자산 등으로 물가방어 포트폴리오를 일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원자재 관련 자산 등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4차산업(코어테크)관련 ETF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비교 가능한 지수는 없습니다.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변경 전 등급,변경 후 등급,변경 전(%),변경 후(%)로 구성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3억만들기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3 13.26 14.05
미래에셋5대그룹대표주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2 13.55 15.34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2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3 5 - 3.85
미래에셋개인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4 7.37 7.91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3 3 13.65 14.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3 3 11.9 12.86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20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3 3 11.93 12.89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304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 4 7.87 8.3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405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 4 6.02 6.4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5 5 1.77 1.84
미래에셋모아변액증권투자신탁1호(채권) 5 5 1.32 1.29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H) 2 4 - 9.78
미래에셋미국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2 3 - 10.43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2 3 15.74 14.93
미래에셋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3 13.5 14.7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2 14.02 15.01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3 13.04 12.42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3 14.02 13.19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2 2 18.97 19.23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5 3.56 3.77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H)(채권) 5 5 2.36 1.89
미래에셋이머징달러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1호(UH)(채권) 4 4 7.67 7.2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3호(주식) 3 3 13.6 13.94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3호(주식) 3 2 13.94 15.02
미래에셋인디펜던스한아름증권투자회사(채권혼합) 5 5 3.87 4.24
미래에셋장기주택마련안정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5 3.99 4.44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1 1 27.75 28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3 14.65 13.39
미래에셋퇴직연금솔로몬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76 5.02
미래에셋퇴직플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74 5.02
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68 5.04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5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5 5 1.33 1.24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5 5 1.69 1.48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4 5.43 5.02
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5 5 2.37 2.54

5) 자본시장법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주1)

집합투자규약 주1)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55조(자산운용의 제한)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53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 및 이 조 제1항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제69조(해산) ①1.~6. <생략>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1.~6. <생략>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2)

집합투자규약 주2)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7)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집합투자규약]
-주1)

집합투자규약 주1)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주식의 종류 및 권종)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및 권종)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1조(주권의 발행 및 예탁)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법 제30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이하“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주주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주식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그 기재시에 법 제3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주주”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주권을 점유하며, 예탁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주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주식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예탁주권의 교부) 이 투자회사 정관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예탁주권의 교부) <삭제>
제13조(주권의 재교부) 이 투자회사 정관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주권의 재교부) <삭제>
제14조(주식의 양도) ①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투자회사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주식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주식의 양도) 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주식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제22조(환매의 청구)
① ~③ <생략>
④실질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현물보유주주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권실물을 교부 받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환매의 청구)
① ~③ <생략>
④<삭제>


⑤<삭제>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주주의 경우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25조(주식의 일부환매)
① <생략>
②제1항의 경우 현물보유주주에 대하여 회사는 제22조 내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그 주식을 환매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주권을 교부한다.
<이하 생략>
제25조(주식의 일부환매)
① <생략>
② <삭제>

<이하 생략>
제29조(주식의 소각)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 또는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그 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소각시기는 환매 또는 매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날의 24시로 본다.
제29조(주식의 소각)
<삭제>
제30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② <생략>
③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제3항 내지 제5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30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② <생략>
③ <삭제>

④~⑤ <생략>
제4항 내지 제5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31조(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①~② <생략>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실질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실질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주주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31조(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①~② <생략>
③한국예탁결제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이하 생략>
제52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생략>
8.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제52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생략>
8.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주2)

집합투자규약 주2) - 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생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현행과 동일>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생략>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현행과 동일>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8.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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