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
변경내용 |
미래에셋 국공채 신종MMF 투자신탁2호(법인가입형) |
판매사추가 (한국투자증권) |
미래에셋 인디펜던스 주식투자신탁 3호 |
판매사추가 (광주은행) |
미래에셋 아시아퍼시픽 인프라섹터 주식형투자신탁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