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4.08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대상 펀드 - no.,펀드명,변경사항,결산,변동성으로 구성
no. 펀드명 변경사항 결산 변동성
1 미래에셋글로벌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변경사항 1) - -
2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 변경사항 1) - -
3 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9-2호 변경사항 1) - -
4 미래에셋맵스아시아퍼시픽부동산공모1호투자회사 변경사항 1) - -
5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투자신탁(재간접형) 변경사항 1) - -
6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 0 0
7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0 0
8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0 0
9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0 0
10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 0 0
11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0 0
1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0 0
1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0 0
14 미래에셋넥스트리더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0 0
15 미래에셋디스커버리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변경사항 4), 5) 0 0
16 미래에셋맵스프런티어브라질월지급식부동산투자신탁1호(분배형) - 0 -
17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0 0
18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선택형) - 0 0
19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20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0 0
21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22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23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0 0
24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0 0
25 미래에셋스마트섹터배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0 -
26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27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0 0
28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0 0
29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0 0
30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 0 0
31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0 0
32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 0 0
33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0 0
34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0 0
35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0 0
36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0 0
37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0 0
38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39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0 0

2. 변경 사항:
1)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문구 적용
2)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4)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
5)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4월 8일(수)
4. 변경 내용:
1)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문구 적용

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문구 적용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이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해지 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되어 해지시까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펀드의 경우]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은 최초설정일로부터 7년 6개월이지만 본 투자대상 부동산의 매각은 이보다 빨리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실제 매각시점에 따라 신탁계약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폐쇄형펀드의 경우]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은 최초설정일로부터 7년 6개월이지만 본 투자대상 부동산의 매각은 이보다 빨리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의 실제 매각시점에 따라 신탁계약기간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생략) 이 투자신탁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집합투자업자가 해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해지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기간 3년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세제혜택을 적용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설>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과세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0.4%(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 농어촌특별세 0.5%)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제2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신설

(4)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구분,세부 내용으로 구성
구분 세부 내용으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대상자 세법상 거주자
가입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 2020년 1월 1일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9조])
계약기간 3년 이상
가입한도 1인당 투자금액 합계액 5천만원
대상펀드 1. 「자본시장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자본시장법」 제9조제18항에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세제혜택 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 적용(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10.4%)
세제혜택 방법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투자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면세액 추징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투자자가 각 집합투자증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투자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투자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특별해지)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특별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여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4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세법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소득 및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개별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변동성 값 업데이트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변경 전 등급,변경 후 등급,변경 전(%),변경 후(%)로 구성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3억만들기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3 3 13.88 15
미래에셋KorChindia포커스7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2 15.26 15.44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2 2 16.02 17.11
미래에셋QV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5 5 3.32 3.97
미래에셋QV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재간접형) 4 4 5.43 6.15
미래에셋QV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4 4 7.16 8.0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5 3.87 4.4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하이일드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5 5 3.47 3.59
미래에셋넥스트리더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2 14.31 18.4
미래에셋디스커버리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주식혼합) 3 3 12.12 14.74
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3 12.69 14.83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선택형) 4 3 8.98 11.25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2 17.71 18.32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Focus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4 3 8.47 10.85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2 2 17.46 21.64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G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3 2 13.12 16.85
미래에셋스마트롱숏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5 2.05 2.19
미래에셋스마트롱숏50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5 5 3.96 4.21
미래에셋유럽블루칩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3 12.01 12.54
미래에셋이머징로컬본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4 4 7.45 5.87
미래에셋인디아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3 13.93 12.97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3 3 13.45 14.18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주식) 3 3 13.5 14.11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3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4 - 8.91
미래에셋자산배분TDF2045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재간접형) 2 3 - 10.52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5 3.86 4.43
미래에셋재형글로벌다이나믹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5 5 1.74 1.58
미래에셋재형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5 4.2 3.31
미래에셋재형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69 5.45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2 2 19.67 19.64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3 12.85 12.79
미래에셋한국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1 1 29.66 29.66

4) 자본시장법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정정 전 ,정정 후로 구성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20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생략>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좌동>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신설>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2. <생략>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때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5부.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5)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변경 전 변경 후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자투자신탁 신탁업자의 상호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제14조 (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4.<생략>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제17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4.<현행과 동일>
5.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는 본 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환매한 경우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생략>
제27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④<현행과 동일>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③ <생략>
④<삭제>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v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8.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제5부. 1. 가.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 <삭제>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