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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 2020.04.24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대상 펀드 - no.,펀드명,투자 대상,클래스 신설,업자 변경,결산,변동성으로 구성
no. 펀드명 투자
대상
클래스
신설
업자
변경
결산 변동성
1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주식) 0 - 0 - 0
2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0 0 - 0
3 미래에셋EMP밸런스스타일증권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0 -
4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0 0
5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 - - 0 0
6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0 0
7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0 0
8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주식) - - - 0 0
9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 0 0
10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0 0
11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0 0
12 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0 0
13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0 0
14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분배형) - - - 0 0
15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 - - 0 0
16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0 0
1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0 0
18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0 0
19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0 0
20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 - - 0 0

2. 변경 사항:
1) 투자 대상 자산 삭제
2) 클래스 신설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4)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5) 변동성 값 업데이트
3. 효력발생 예정일: 2020년 4월 24일(금)
4. 변경 내용:
1) 투자 대상 자산 삭제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 <생략>
4.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생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이하 생략>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3. <생략>
4. <삭제>



<이하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중간 생략>

8.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삭제>

<중간 생략>

8.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하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생략>
4. <삭제>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7호, 제19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9조제2호본문, 제4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 구분,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등]
- 투자비율: 40% 이하
- 세부설명: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생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삭제>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투자제한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삭제>

2) 클래스 신설

클래스 신설 - 펀드명,신설 클래스,판매 보수(%),선취 판매수수료(%),환매 수수료 (%)로 구성
펀드명 신설
클래스
판매
보수(%)
선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종류 C-P2K [아래 참조1]   -

[참조1] 판매보수

[참조1] 판매보수 - 기간,판매보수율(%) 로 구성
기간 판매보수율(%)
최초설정일~2020.12.31 0.29
2021.01.01~투자신탁해지일 0.27

[참조2] 가입자격

가입자격 - 구분,가입자격으로 구성
구분 가입자격
종류 C-P2K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전용 수익증권이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에 한함

3)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집합투자규약 - 항목,변경 전 ,변경 후로 구성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변경 전 등급,변경 후 등급,변경 전(%),변경 후(%)로 구성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5 3.59 4.77
미래에셋글로벌EMP인컴배분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혼합-재간접형) 4 4 7.48 8.26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3.93 5.98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3 3 10.3 10.27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5호(주식) 3 2 13.41 18.66
미래에셋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5 5 4.56 4.98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2 - 18.97
미래에셋법인전용글로벌인컴월지급식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21 7.85
미래에셋솔로몬성장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2 13.56 19.17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3 11.69 12.06
미래에셋월지급식배당과인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분배형) 5 4 4.58 8.73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3 4 - 5.28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2 2 21.63 23.48
미래에셋친디아컨슈머증권투자신탁1호(주식) 3 2 14.86 15.97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로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5 4 4.62 5.98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헬스케어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4 5.57 6.99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4 4 6.58 7.69
미래에셋하나1Q연금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재간접형) 4 4 5.45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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