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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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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8.13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펀드명

변경사항

결산

변동성

법 개정

1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

-

-

-

2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1)

-

-

-

3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O

O

O

2.      효력발생예정일: 20200813()

3.      변경사항:

1)    자투자신탁 추가

2)    모투자신탁 추가

3)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변경내용

1)    자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생략>

12. <추가>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생략>

14. <추가>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② <좌동>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1. <좌동>

12.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② <좌동>

③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3. <좌동>

14.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변경등록신청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모자형 구조]

<좌동>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모투자신탁(주식)

[모자형 구조]

<좌동>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주식)

 

2)    모투자신탁 추가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생략>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추가>

①~ <좌동>

⑤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좌동>

2.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8(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항제1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조제5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2호에 의한 단서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좌동>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모자형 구조]

<생략>

<신설>

[모자형 구조]

<좌동>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생략>

2. <신설>

1. <좌동>

2.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 투자전략

①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생략>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생략>

 

<신설>

①이 투자신탁은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및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80% 이상으로 투자합니다.

<좌동>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좌동>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①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50% 이상 투자하면서, 해외 주식 및 해외 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 이상 투자합니다. , 직접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과 해외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한 비율의 합계가 매일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도록 투자합니다.

②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성과 및 비성과 요인을 감안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향후 시장전망에 따라 스타일별 집합투자증권 배분비중을 결정합니다.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변경 전 등급

변경 후 등급

변경 전(%)

변경 후(%)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2

-

15.47

 

5)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관련 수정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4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생략>

<신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좌동>

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