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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펀드공시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의 건

  • 2020.09.29

변 경 대 비 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매입기준가

적용일 변경

환매기준가

적용일 변경

법령

개정

전환형 펀드 관련

1

미래에셋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2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H-JPY)(주식)

O

주2)

O

-

3

미래에셋다이와넥스트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O

주2)

O

-

4

미래에셋다이와연금넥스트AP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2)

O

-

5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O

주2)

O

-

6

미래에셋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O

주2)

O

-

7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O

주1)

O

-

8

미래에셋베트남&차이나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

O

-

9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자투자신탁(H-USD)(주식-파생형)

O

-

O

-

10

미래에셋베트남고배당IPO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O

-

O

-

11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H-USD)(주식-파생형)

O

-

O

-

12

미래에셋베트남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O

-

O

-

13

미래에셋베트남증권투자회사1호(주식혼합)

O

-

O

-

14

미래에셋변액보험베트남증권투자신탁(H-USD)(주식-파생형)

O

-

O

-

15

미래에셋솔로몬플래너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O

주1)

O

-

16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17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스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18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

O

-

19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인프라섹터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20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21

미래에셋연금PanAsia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22

미래에셋연금아시아퍼시픽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23

미래에셋연금인디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24

미래에셋연금인디아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25

미래에셋연금인사이트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

O

-

26

미래에셋연금중국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O

주2)

O

-

27

미래에셋연금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O

-

28

미래에셋연금차이나인프라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29

미래에셋우리아이3억만들기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O

주2)

O

-

30

미래에셋우리아이세계로적립식증권투자신탁K-1호(주식)

O

주2)

O

-

31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자투자신탁G1호(주식)

O

주1)

O

-

32

미래에셋재팬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O

주2)

O

-

33

미래에셋차이나A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주1)

O

-

34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1.5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주1)

O

-

35

미래에셋차이나H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36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37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38

미래에셋차이나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O

-

39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H)(주식)

O

주2)

O

-

40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1호(UH)(주식)

O

주2)

O

-

41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H)(주식)

O

주2)

O

-

42

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UH)(주식)

O

주2)

O

-

43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44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O

주2)

O

-

45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O

주2)

O

-

46

미래에셋차이나심천100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O

주2)

O

-

47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

O

-

O

-

48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49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50

미래에셋차이나인프라섹터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51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52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53

미래에셋코친디아셀렉트Q증권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54

미래에셋퇴직연금다이와일본밸류중소형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55

미래에셋퇴직플랜G1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56

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57

미래에셋퇴직플랜G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58

미래에셋퇴직플랜G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59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60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O

주2)

O

-

61

미래에셋퇴직플랜G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62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2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63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64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O

주2)

O

-

65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퍼시픽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66

미래에셋퇴직플랜중국본토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주2)

O

-

67

미래에셋변액보험차이나증권투자신탁(주식)

O

주2)

-

-

68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O

-

-

O

69

미래에셋인덱스로차이나증권자투자신탁(주식)

O

주3)

-

O

70

미래에셋인덱스로퇴직플랜차이나안정형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O

주2)

-

-

71

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

-

-

72

미래에셋퇴직플랜이머징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

-

-

73

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O

-

-

-

74

미래에셋국공채전용MMFA1호(국공채)

-

-

-

O

75

미래에셋인덱스로러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

O

76

미래에셋인덱스로코리아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

-

O

 

 

 

 

 

 

 

 

 

 

 

 

 

 

 

 

 

 

 

 

 

 

 

 

 

 

 

 

 

 

 

 

 

 

 

 

 

 

 

 

 

 

 

 

 

 

 

 

 

 

 

 

 

 

 

 

 

 

 

 

 

 

 

 

 

 

 

 

 

 

  1. 변경 사항:
  1. 매입 기준가 적용일 변경
  2. 환매 기준가 적용일 변경
  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4.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환매 기준가 적용일 변경에 따른 전환 절차 변경
  1. 효력발생예정일: 2020년 10월 5일(월)
  2. 변경 내용:
  1. 매입 기준가 적용일 변경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4조(판매가격)

<매입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 경과 전: 제2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3영업일

<매입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 경과 전: 제3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4영업일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1. 가. 매입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간 경과 전: 제2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3영업일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간 경과 전: 제3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4영업일

 

  1. 환매 기준가 적용일 변경

[집합투자규약]

주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6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환매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 경과 전: 제2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3영업일

<환매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 경과 전: 제3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4영업일

주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6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환매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 경과 전: 제3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4영업일

<환매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 경과 전: 제4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5영업일

주3)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6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환매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 경과 전: 제3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4영업일

<환매 기준가 적용일>

기준시간 경과 전: 제4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5영업일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③ 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한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한다.

③ 수익자가 제1항의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 (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한다.

2.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은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한다.

 

[투자설명서]

주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1.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간 경과 전: 제2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3영업일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간 경과 전: 제3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4영업일

 

주2)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1. 나. 환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간 경과 전: 제3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4영업일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기준시간 경과 전: 제4영업일

기준시간 경과 후: 제5영업일

 

  1.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구분

    정정 전

    정정 후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환형 집합투자기구 환매 기준가 적용일 변경에 따른 전환 절차 변경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11. 다. (2) 전환 절차 및 방법

 (1) 미래에셋 인덱스로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1) 미래에셋 인덱스로 차이나 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청구를 한 때에는 전환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전환청구일로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후 전환청구시 제9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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