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변경의 건
no. |
펀드명 |
클래스 |
부운 용역 |
결산 |
변동성 |
법개정 |
1 |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O |
- |
- |
- |
O |
2 |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O |
- |
- |
- |
- |
3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 |
- |
- |
4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O |
O |
- |
- |
5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
O |
- |
- |
- |
6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재간접형) |
- |
O |
- |
- |
- |
7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 |
- |
- |
8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 |
- |
- |
9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 |
- |
- |
10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 |
- |
- |
11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 |
- |
- |
12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 |
- |
- |
13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 |
- |
- |
14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 |
O |
- |
- |
- |
15 |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 |
- |
O |
O |
- |
16 |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O |
- |
- |
17 |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 |
- |
O |
O |
- |
18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 |
- |
O |
O |
- |
19 |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4호(채권) |
- |
- |
O |
- |
- |
20 |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
- |
- |
O |
O |
- |
21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 |
- |
O |
O |
- |
22 |
미래에셋스마트알파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 |
- |
O |
- |
- |
23 |
미래에셋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 |
O |
- |
- |
24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O |
- |
25 |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 |
O |
O |
- |
26 |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2호(주식) |
- |
- |
O |
- |
- |
27 |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O |
- |
28 |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O |
- |
29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 |
- |
O |
O |
- |
30 |
미래에셋코어테크증권투자신탁(주식) |
- |
- |
O |
- |
- |
31 |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 |
- |
O |
O |
- |
32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O |
O |
- |
33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O |
O |
- |
34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 |
- |
O |
O |
- |
35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O |
- |
36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 |
- |
O |
O |
- |
37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 |
- |
O |
O |
- |
38 |
미래에셋디스커버리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채권) |
- |
- |
- |
- |
O |
1) 클래스 신설 및 가입자격 추가
펀드명 |
신설 클래스 |
판매 보수(%) |
선취 판매 수수료(%) |
환매 수수료(%) |
미래에셋이머징달러우량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H)(채권) |
종류 C-P2e |
0.18 |
- |
- |
[참조1] 가입자격
구분 |
가입자격 |
종류 C-P2e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미래에셋그린뉴딜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종류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
-판매회사의 일임·자문계좌(랩어카운트, Wrap Account)를 통해 수익증권을 매입 또는 환매하는 투자자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길 원하는 가입자 |
2)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추가
- 미래에셋개인연금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재간접형)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3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45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50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전략배분TDF솔루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
- 미래에셋평생소득TIF혼합자산자투자신탁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운용전문인력> |
김형우 |
김형우(책임), 김윤정(부책임) |
4) 변동성 값 업데이트
펀드명 |
변경 전 등급 |
변경 후 등급 |
변경 전(%) |
변경 후(%) |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채권) |
6 |
6 |
0.32 |
0.35 |
미래에셋글로벌하이일드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
5 |
4 |
3.33 |
9.75 |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호(주식) |
3 |
2 |
14.39 |
22.46 |
미래에셋법인전용MMF1호(국공채) |
6 |
6 |
0.02 |
0.03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 |
5 |
5 |
2.32 |
3.02 |
미래에셋아시아퍼시픽컨슈머어드밴티지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3 |
2 |
13.88 |
16.11 |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3 |
2 |
11.47 |
15.31 |
미래에셋차이나그로스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21.13 |
23.35 |
미래에셋차이나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20.72 |
22.84 |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3호(주식) |
2 |
2 |
19.75 |
22.65 |
미래에셋퇴직연금배당프리미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
4 |
2 |
9.77 |
18.4 |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4 |
4.75 |
7.55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4 |
4 |
5.27 |
6.12 |
미래에셋퇴직플랜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
3 |
2 |
14.32 |
16.22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리치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2 |
13.37 |
17.45 |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3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5 |
4 |
4.08 |
6.41 |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장기주택마련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2 |
19.45 |
22.74 |
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제44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3 <생략>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생략> <신설> |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3 <좌동>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6 <좌동>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미래에셋자산운용㈜
※ 해당펀드 투자운용인력의 펀드별 운용수익률 현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개별 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