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연기 안내의 건
당사가 운용중인 아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하여 신탁계약서 제28조(환매연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매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아 래 –
가. 환매연기 대상 펀드리스트 :
No |
펀드명 |
1 |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2 |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3 |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4 |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
5 |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6 |
미래에셋러시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
7 |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8 |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
9 |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
10 |
미래에셋퇴직플랜러시아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
나. 환매연기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환매연기 사유 발생
다. 환매연기 시행일 : 2022년 3월 3일(목) 환매 청구분부터
(2022년 3월 2일(수) 17시이후 설정 청구 및 환매 청구분 포함)
라. 환매연기 기간 : 환매연기사유 해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