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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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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연기 안내의 건

  • 상품전략본부
  • 2022.03.03

당사가 운용중인 아래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하여 신탁계약서 제28조(환매연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매연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  래 –

가. 환매연기 대상 펀드리스트 :

No

펀드명

1

미래에셋EasternEURICs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2

미래에셋Eastern유라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3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4

미래에셋동유럽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2호(주식)

5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6

미래에셋러시아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

7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8

미래에셋연금러시아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9

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자투자신탁1호(채권혼합)

10

미래에셋퇴직플랜러시아인덱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나. 환매연기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환매연기 사유 발생

다. 환매연기 시행일 : 2022년 3월 3일(목) 환매 청구분부터

 (2022년 3월 2일(수) 17시이후 설정 청구 및 환매 청구분 포함)

라. 환매연기 기간 : 환매연기사유 해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