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명서 변경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
변경내용 |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혼합형 자투자신탁1호 |
• 판매사 추가 - 수협중앙회 • 비교지수 변경 - MSCI Asia Pacific ex JapanⅩ50% + 국고채1년Ⅹ50% 에서 MSCI Asia Pacific ex JapanⅩ60% + 국고채1년Ⅹ40%로 변경 |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
• 판매사 추가 - 수협중앙회 |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
• 판매사 추가 - 수협중앙회 • 약관변경사항 반영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완화 |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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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퇴직플랜 |
• 약관변경사항 반영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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