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펀드공시

펀드공시

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02.04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혼합형 자투자신탁1

• 판매사 추가

- 수협중앙회

• 비교지수 변경

- MSCI Asia Pacific ex Japan50% + 국고채1년Ⅹ50% 에서 MSCI Asia Pacific ex Japan60% + 국고채1년Ⅹ40%로 변경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안정형 자투자신탁1

• 판매사 추가

- 수협중앙회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안정형40 자투자신탁1

• 판매사 추가

- 수협중앙회

• 약관변경사항 반영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완화

미래에셋 퇴직플랜 아시아퍼시픽 안정형2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40 자투자신탁1

• 약관변경사항 반영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 뿐만 아니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신탁의 가입제한 완화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3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2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1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G4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G3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G2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플랜 안정형G1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4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3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20 자투자신탁1

미래에셋 퇴직연금 솔로몬 안정형10 자투자신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