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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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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변경

  • 상품개발본부
  • 2008.03.2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투자신탁명
변경내용
미래에셋AP트리플배당주식형투자신탁1호
*운용역 변경
(유병옥 신규)
*해외주식 투자제한 변경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예외 경우 확대 – 해외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KorAsia채권자투자신탁1호
*운용역 변경
(한상경 말소, 서재춘 신규)
*모펀드(미래에셋코리아채권형모투자신탁)의
벤치마크 변경(국고 1년 지수 -> KIS종합6M ~ 2Y(듀레이션1.0 ~1.5)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혼합30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친디아업종대표혼합30리치자투자신탁1호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형투자신탁3호
펀드매니저 변경
(Wilfred Sit, 김병하 -> Li Cong)
해외주식 투자제한 변경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예외 경우 확대 – 해외주식)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주식형투자신탁2호
펀드매니저 변경
(Patrick Lee -> Li Cong)
해외주식 투자제한 변경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예외 경우 확대 – 해외주식)
미래에셋디스커버리스페인밸류주식형투자신탁1호
해외주식 투자제한 변경
(동일종목 10% 투자한도 예외 경우 확대 – 해외주식)